종합부동산세의 일부 위헌 판결로 부동산 교부세가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보여 각 지자체의 사회복지사업이 적잖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보조금에 의존하는 지역의 사회복지센터 등은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도를 포함해 12개 시·군은 정부로부터 모두 870억 원가량의 부동산 교부세를 받았다.

시·군별로는 청주시 66억 원, 충주시 70억 원, 제천시 72억 원, 청원군 67억 원, 보은군 80억 원, 옥천군 75억 원, 영동군 76억 원, 증평군 65억 원, 진천군 65억 원, 괴산군 76억 원, 음성군 85억 원, 단양군 70억 원이다.

이는 지난해 부동산 교부세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액수이고, 2006년에 비해 많게는 4배 정도 증가한 액수로 내년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그동안 부동산 교부세는 25%가 장애인 및 저소득층 복지지원금, 사회복지센터 보조금 등으로 편성되면서 지자체의 사회복지 부문에 톡톡한 역할을 했다.

하지만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부동산 교부세가 절반 이하로 감소될 것으로 보여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들의 사회복지 사업 추진에 차질이 우려된다.

더구나 정부가 추진하는 감세정책이 수도권을 살찌우고 지방은 궁핍하게 만들어 사회복지 분야에 투입되는 예산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보조금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지역의 사회복지센터 등은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됐다며 울상을 짓고 있는 실정이다.

각 지자체와 사회복지전문가들은 정부가 부동산 교부세 지원 감소분을 보전할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사회복지 사업이 차질을 빚지 않게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청주지역 한 사회복지센터 관계자는 “가뜩이나 서울과 지역의 복지센터가 지원받는 보조금이 차이가 있어 주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며 “부동산 교부세가 감소로 지원금이 줄어들면 소규모 복지센터는 운영에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사회복지사업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교부세 감소로 인한 금액만큼 주민들이 사회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천영준 기자 cyj542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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