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소방본부가 지난 4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비파라치’ 제도에 고소득을 노린 전문신고꾼들이 등장했다.

일명 ‘꾼’이라고 불리는 이들의 등장으로 비파라치 제도의 본래 시행 취지를 왜곡시킬 수 있다는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비파라치 제도는 다중이용시설의 비상구 폐쇄 또는 훼손, 물건적치, 장애물 설치 등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해 인터넷, FAX, 우편, 직접방문 등의 방법으로 가까운 소방서에 신고하는 제도다. 각 관할 소방서는 신고, 접수 현황을 토대로 현장 확인 후 포상심의에 따라 1회 5만 원(1인 연간 300만 원 이내 제한)을 지급한다.

충북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4월 12일부터 시작된 비파라치 제도의 신고, 접수 건수는 6월 3일을 기준으로 총 47건으로 이중 심사를 거쳐 10건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됐다.

신고포상금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같은 이름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총 47건의 접수 건수 중 절반 가량을 반복된 사람이 접수한 것이다.

포상금 지급도 A 씨가 10건 중 5건이 심사를 통과해 25만 원을 지급받았고 B 씨도 10건 중 4건이 통과됐다. 접수 건수 뿐만 아니라 포상금 지급에서도 10건 중 9건을 반복된 사람이 받아간 셈이다.

특히 A 씨와 B 씨는 성과 이름만 다를 뿐 접수현황에 나타난 주소지는 같은 것으로 돼 있어 부부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꾼 들의 등장으로 과거 학파라치(학원 불법 운영 신고 포상금제)처럼 포상금을 독식하고 또다른 전문 신고꾼들의 활동이 증가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꾼들의 활동증가는 영세사업자와 서민들의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신고포상금을 도입해 얻는 효과보다 전문신고꾼에 의해 영세상인들의 피해로 이어질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며 “전문 신고꾼들이 활개를 치지 못하도록 다각도의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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