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 성행 등으로 택배시장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택배업계 종사자들의 처우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특히 야간 택배 상·하차 일을 하는 일용직 근로자들은 밤샘작업에도 불구, 최저임금도 안 되는 돈을 받아가며 과중한 일에 시달리고 있어 처우개선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대전시 동구 가양동에 사는 대학생 A(27) 씨는 학비 마련을 위해 지난 1월경 택배 상·하차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다. 일의 특성상 A 씨는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10시간 가까이 일을 했지만 받은 일당은 고작 4만 5000원.
최저임금(시간당 4110원) 보다 3900원 정도 더 받은 금액이지만 야간이나 휴일 근로 시 최저임금의 1.5배를 줘야 하는 규정에 따른다면 1만 6650원이나 적게 받는 셈이다.
본보 취재결과, A 씨의 경우처럼 택배 상·하차 일용직 근로자들은 대부분 4만 500원에서 5만 원 사이 임금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택배 상·하차 업무는 전국 각지에서 택배차량이 도착하면 물품을 내려 분류하는 일이지만 경험자들도 일이 힘들어 계속하지 못하고 심지어 중간에 돌아가는 사람도 많다는 게 종사자들의 말이다. A 씨는 "밤을 새워 일하는 것 뿐 아니라 쉴새 없이 물건을 나르는 일이기 때문에 너무 힘들다"며 "고된 노동의 대가 만큼 일당을 받지 못해 억울하지만 당장 돈이 필요해 어쩔 수 없이 일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전했다.
이런 상황임에도 택배회사들이 정규직원을 고용하지 않는 데는 택배업계 간 과대 출혈경쟁으로 물류비는 지속적으로 줄고 있지만 물량은 오히려 늘어나 임금이나 퇴직금, 상여금 부담 등으로 직원채용은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문제는 대부분 택배업체가 인력대행업체에 구인을 맡기고 있으나 대행업체가 소개비 명목으로 과다한 수수료를 챙기면서 고노동, 저임금에 시달리는 악순환의 고리가 끊기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
택배업체 관계자는 "대부분 업체가 수수료로 얼마를 받는지 모르지만 1인당 1만 원에서 1만 2000원 정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전의 한 자치구 관계자는 "통상 직업소개소로 구청에 등록된 경우 소개비 명목으로 전체 임금에 10%를 수수료를 받는 것이 원칙이며, 그 이상 받으면 처벌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성낙희 기자 owe@cctoday.co.kr
특히 야간 택배 상·하차 일을 하는 일용직 근로자들은 밤샘작업에도 불구, 최저임금도 안 되는 돈을 받아가며 과중한 일에 시달리고 있어 처우개선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대전시 동구 가양동에 사는 대학생 A(27) 씨는 학비 마련을 위해 지난 1월경 택배 상·하차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다. 일의 특성상 A 씨는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10시간 가까이 일을 했지만 받은 일당은 고작 4만 5000원.
최저임금(시간당 4110원) 보다 3900원 정도 더 받은 금액이지만 야간이나 휴일 근로 시 최저임금의 1.5배를 줘야 하는 규정에 따른다면 1만 6650원이나 적게 받는 셈이다.
본보 취재결과, A 씨의 경우처럼 택배 상·하차 일용직 근로자들은 대부분 4만 500원에서 5만 원 사이 임금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택배 상·하차 업무는 전국 각지에서 택배차량이 도착하면 물품을 내려 분류하는 일이지만 경험자들도 일이 힘들어 계속하지 못하고 심지어 중간에 돌아가는 사람도 많다는 게 종사자들의 말이다. A 씨는 "밤을 새워 일하는 것 뿐 아니라 쉴새 없이 물건을 나르는 일이기 때문에 너무 힘들다"며 "고된 노동의 대가 만큼 일당을 받지 못해 억울하지만 당장 돈이 필요해 어쩔 수 없이 일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전했다.
이런 상황임에도 택배회사들이 정규직원을 고용하지 않는 데는 택배업계 간 과대 출혈경쟁으로 물류비는 지속적으로 줄고 있지만 물량은 오히려 늘어나 임금이나 퇴직금, 상여금 부담 등으로 직원채용은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문제는 대부분 택배업체가 인력대행업체에 구인을 맡기고 있으나 대행업체가 소개비 명목으로 과다한 수수료를 챙기면서 고노동, 저임금에 시달리는 악순환의 고리가 끊기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
택배업체 관계자는 "대부분 업체가 수수료로 얼마를 받는지 모르지만 1인당 1만 원에서 1만 2000원 정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전의 한 자치구 관계자는 "통상 직업소개소로 구청에 등록된 경우 소개비 명목으로 전체 임금에 10%를 수수료를 받는 것이 원칙이며, 그 이상 받으면 처벌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성낙희 기자 ow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