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개정된 지방자치법상 ‘지방의원 겸직금지’ 조항에 따라 큰 폭으로 교체될 것으로 예상됐던 체육관련 단체 임원들의 교체가 소수에 그치게 됐다.
3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은 해당 자치단체로부터 예산지원 등을 통해 사실상 직접적인 이해 관계를 갖는 체육회 및 생활체육협의회의 회장 또는 부회장, 가맹단체 임원의 직위를 겸직할 수 없게 됐다. 이 개정안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체육관련 단체 회장 및 임원들이 이번 지방선거에 대거 출마함에 따라 도내 체육계에서는 선거 후 도내 체육관련 단체들의 임원 중 상당수가 교체될 것으로 예상해 왔다.
하지만 체육관련 단체들에 따르면 선거 결과 당선된 체육관련 단체 임원들은 김명수 청주시생활체육회장 겸 청북도정구연맹회장(청주시의회 가선거구), 황영호 충북도생활체육회 이사(청주시의회 가선거구), 윤석진 영동군생활체육회장(영동군의회 가선거구), 황규철 옥천군생활체육회장(충북도의회 옥천군 2선거구) 등 4명이다.
이들이 속한 단체들은 소속 임원들이 선거에서 좋은 결과를 얻었음에도 웃지도 울지도 못할 처지에 놓여있다. 아직 임기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임원이 교체돼 혼란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한 체육단체 관계자는 “막 선거가 끝난 상황에서 회장의 퇴진 여부를 놓고 논하기 쉽지 않다”며 “법에 따라야 하는 만큼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선거에서 낙선한 상당수의 체육단체 임원들은 당분간 직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체육단체 임원을 맡고 있는 A 씨는 “체육계의 정치색 논란에도 불구하고 많은 회원을 보유해 일반인과의 스킨십이 가능한 체육단체 임원은 정치인들에게 구미가 당기는 자리”라며 “선거에 낙선한 이상 차기 선거를 위해서라도 자기 자리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취재팀
3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은 해당 자치단체로부터 예산지원 등을 통해 사실상 직접적인 이해 관계를 갖는 체육회 및 생활체육협의회의 회장 또는 부회장, 가맹단체 임원의 직위를 겸직할 수 없게 됐다. 이 개정안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체육관련 단체 회장 및 임원들이 이번 지방선거에 대거 출마함에 따라 도내 체육계에서는 선거 후 도내 체육관련 단체들의 임원 중 상당수가 교체될 것으로 예상해 왔다.
하지만 체육관련 단체들에 따르면 선거 결과 당선된 체육관련 단체 임원들은 김명수 청주시생활체육회장 겸 청북도정구연맹회장(청주시의회 가선거구), 황영호 충북도생활체육회 이사(청주시의회 가선거구), 윤석진 영동군생활체육회장(영동군의회 가선거구), 황규철 옥천군생활체육회장(충북도의회 옥천군 2선거구) 등 4명이다.
이들이 속한 단체들은 소속 임원들이 선거에서 좋은 결과를 얻었음에도 웃지도 울지도 못할 처지에 놓여있다. 아직 임기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임원이 교체돼 혼란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한 체육단체 관계자는 “막 선거가 끝난 상황에서 회장의 퇴진 여부를 놓고 논하기 쉽지 않다”며 “법에 따라야 하는 만큼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선거에서 낙선한 상당수의 체육단체 임원들은 당분간 직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체육단체 임원을 맡고 있는 A 씨는 “체육계의 정치색 논란에도 불구하고 많은 회원을 보유해 일반인과의 스킨십이 가능한 체육단체 임원은 정치인들에게 구미가 당기는 자리”라며 “선거에 낙선한 이상 차기 선거를 위해서라도 자기 자리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