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성·진천 혁신도시 일부 구간을 수주한 업체의 현장사무소에 품질인증을 받지 못한 아스콘이 투입돼 부실시공이 우려되고 있다. 음성=김요식 기자  
 
충북 음성·진천혁신도시(이하 중부신도시) 일부 공사구간에 KS(한국공업규격)인증을 받지 않은 수백톤의 아스콘이 투입돼 물의를 빚고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중부신도시 일부 구간 기반공사를 수주한 A 건설(주)은 건설기술관리법 관련 규정을 어기고 지난달 27일 현장사무실 공사를 위해 아스콘을 발주하는 과정에 품질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B아스콘(주)과 계약을 체결한 뒤 제품을 납품받았다.

현재까지 A 건설이 이 현장에 투입한 아스콘 물량은 200㎡면적에 200t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쟁업체들은 품질인증을 받지 못한 아스콘을 사용할 경우 부실시공이 우려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품질관리계획 수립대상공사 범위에 따르면 전면책임감리 대상인 건설공사는 총공사비 5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연면적이 3만㎡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당해 건설공사의 계약에 품질관리계획의 수립이 명사된 건설공사 등이다.

또 제2항에는 총공사비 5억 원 이상인 토목공사, 연면적 660㎡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총공사비 2억 원 이상인 전문공사 등이다.

따라서 이 공사 현장에는 품질인증을 받은 규격제품을 공급받아야 한다.

하지만 A건설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에 명시된 규정 등을 무시한 채 품질인증을 받지 못한 아스콘 회사와 계약을 체결해 저가품질 계약 의혹을 사고 있다.

특히 이번에 납품한 아스콘 물량은 향후 철거할 부분이지만 신도시 내 주요 도로포장에도 원가절감을 위해 저가아스콘을 사용할 경우 부실시공 등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A건설 관계자는 "지난 1월18일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의 시험성적서를 받아 계약을 체결했다"며 "시험성적서를 보고 품질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품질을 인정해 사용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혁신도시 설계와 관계없는 공사로 보고 사용했다"며 "현재 사용하고 있는 현장사무실은 공사가 완료된 후 철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음성=김요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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