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업체인 ㈜GRM은 1일 GRM 단양군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명의로 유인물(A4용지 2장 분량)을 단양지역에 무차별 배포한 것과 관련해 대책위를 대상으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로 오는 3일 경찰에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19면>㈜GRM은 1일 이들이(대책위) 무차별 살포한 유인물 내용이 전혀 근거가 없는 허위로 회사 명예를 실추시키고 단양군민들의 판단을 혼란시킨다며 고소경위를 설명했다.

이 회사관계자는 “대책위가 유인물을 통해 주장하고 있는 독가스, 독극물이 뿌려지고 있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대책위가 하루에 약 1t 트럭 400대 량의 먼지가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1일 29.8t정도의 먼지가 발생 한다”며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원재료에 포함된 수분 독극물이 건조기 2대로 100M가 넘는 굴뚝으로 수중기가 돼 뿌려지면 독극물이 우리 입으로 몸속으로 들어간다”는 대책위 주장에 대해 “증발된 물은 독극물이 아닌 일반 수분만 포함되며 먼지는 백필터를 통해 처리 후 배출돼 아무런 피해가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GRM은 지난달 이 같은 허위사실을 기재한 유인물을 단양군내 버스 승강장, 상진 두진, 주공아파트 게시판과 단양지역 전 아파트 게시판에 부착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단양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해 논 상태다.

단양=이상복 기자 cho222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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