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유연근무제'의 확대 시행을 앞두고, 인사적 불이익을 우려해 신청을 원하는 공직자들이 적다는 본보 보도 이후 정부가 제도적 보완 및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본보 5월 28일자 2면 보도>여성가족부는 1일 유연근무제를 시범 운영하고 있는 10개 공공기관과 주관부처인 기획재정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서울에서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공공기관 관계자들은 유연근무제를 채택한 기관과 직원에 대한 정부 지원과 함께 기관별 특성에 맞는 자율적 시행을 건의했다. 이에 앞서 행정안전부도 지난달 30일 '공무원이 시간제근무를 할 경우 최초 1년은 승급 소요 연수에 포함한다'는 내용으로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줄어든 시간을 자기계발 등에 투자할 수 있고, 예비 인력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효과가 예상되지만 승급에 필요한 근무연수가 늘어나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유연근무제를 신청하는 공직자들이 적었고, 이에 대한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행안부는 시간제근무 공무원들에게 최초 1년은 주 40시간 전부를 근무한 것으로 인정해 준다고 밝힌 셈이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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