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전지방경찰청은 30일 기업형 성매매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며, 수백억 원대 매출을 올린 혐의(성매매특별법 위반)로 영업 책임자 A(4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07년 4월 28일부터 2009년 5월 11일까지 대전 유성 소재 모 호텔에 객실 20여개 규모의 성매매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며 20~30대 여성에게 성매매를 강요하는 등 250억 원 상당의 불법수익을 챙긴 혐의다.

A 씨는 성매매 안마시술소 운영을 맡아오다 지난해 말 경찰의 수사를 피해 도주해 왔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A 씨와 함께 달아난 안마시술소 업주 B(46) 씨의 행방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

성낙희 기자 ow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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