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는 장애인 등급판정이 정신장애인들에게 그 실효성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다.

등급판정 심사기준이 까다로운데다 사회적 편견까지 맞물리면서 장애등록을 하는 정신장애인들이 극소수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대전시에 따르면 지역 내 2009년 말 현재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지적 장애인 등 전체등록 15종 (1~6급) 6만 8835명 중 정신장애인은 1급 239명, 2급 964명, 3급 1497명 4급 1명을 비롯 2701(3.9%)명에 불과하다.

지난 2000년부터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정신장애인도 장애등급을 판정받아 장애수당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지만 심사 기준이 엄격해 뒷걸음질만 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정신과 전문의 정신장애 진단 이후 1년 간 지속적인 외래·입원치료를 받아야 하고, 그 기간 소요되는 비용은 자비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정신장애인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신장애인 아들을 둔 김모(45) 씨는 "1년 동안 병원비를 감당 할 수 없을 뿐더러 절차가 까다롭고 등급을 받아도 교통편의 등 지체장애인들 위주로 마련된 복지 혜택은 신체가 건강한 정신장애인에게는 큰 의미가 없다"며 "3급 장애 판정받고 정신병자 취급을 받느니 정신센터같은 곳에서 치료를 받는 게 낫다"고 말했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대전시는 정신장애인 심사기준에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 기관 관계자는 "정신장애인은 육안으로 장애를 판단 내릴 수 없기 때문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한 병원에서 관찰해 판정을 내린다"며 "장애의 정도가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진료비 등을 지원해 줄 수 없고 정신장애판정에 있어 판정 이후에도 2회에 걸쳐 2년에 한 번씩 재검진을 받아야 하는 등 등급판정에 있어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장애등급 판정 시 '정신병자'라고 인식되는 사회적 편견에 있어 제도적 보완장치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대전지역의 한 정신보건센터 관계자는 "센터에 등록된 정신장애인 192명 중 정신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은 71명에 불과하다"며 "정신장애인 가족들이 물질적인 면에서 부담을 느끼기도 하지만 주변인들의 시선과 사회적 인식에 상당한 부담을 느껴 장애등록을 꺼려하고 있어 사회적 관심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