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승진·채용 대가 등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향래(60) 충북 보은군수가 석방됐다.
<본보 18일자 6면 보도>
청주지법은 지난 28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에 대한 보석을 허가, 이 군수는 이날 수감된 청주교도소에서 석방됐다.
이 군수는 2003년과 2007년 2차례 대장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으며, 지난달 하순 건강악화 등의 이유로 6·2지방선거 불출마를 선언하고 항암 치료를 받아왔다.
지난 14일 구속된 뒤 수감생활을 해온 이 군수는 최근 건강이 매우 악화돼 병보석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군수는 2008년 2월 관내 골프장 건설업체로부터 2000만 원, 같은 해 3월 기능직 공무원을 채용하면서 그 대가로 3700여만 원 등 모두 5700여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하성진 기자
<본보 18일자 6면 보도>
청주지법은 지난 28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에 대한 보석을 허가, 이 군수는 이날 수감된 청주교도소에서 석방됐다.
이 군수는 2003년과 2007년 2차례 대장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으며, 지난달 하순 건강악화 등의 이유로 6·2지방선거 불출마를 선언하고 항암 치료를 받아왔다.
지난 14일 구속된 뒤 수감생활을 해온 이 군수는 최근 건강이 매우 악화돼 병보석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군수는 2008년 2월 관내 골프장 건설업체로부터 2000만 원, 같은 해 3월 기능직 공무원을 채용하면서 그 대가로 3700여만 원 등 모두 5700여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하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