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상당경찰서는 1일 자동차 판매 영업사원으로 일한 점을 이용해 자동차매매계약서를 위조한 뒤 할부금융사에 제출해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박 모(28)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7월 28일 청주시 흥덕구 모 자동차 대리점에서 김 모(35) 씨 명의로 위조한 자동차매매계약서와 자동차구입대출신청약정서를 할부금융사에 제출해 2670만 원을 대출받은 혐의다.

박 씨는 또 지난 7월 14일 청주시 흥덕구 신봉동 모 공업사에서 또 다른 김 모(32) 씨로 부터 자신의 승용차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800만 원에 팔아 넘긴 뒤 이를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고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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