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까지 매월 정액제로 지급되던 경찰의 시간외 근무수당이 지난 3월부터 증빙서류를 첨부해 제출하도록 바뀌면서 현장 근무가 많은 수사형사들이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로 인해 범인 검거에 주력해야 할 형사들이 시간외 근무수당에 얽혀 증빙서류 제출이 쉬운 형식적 수사에 치중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그동안 교대근무를 하는 경찰관은 매월 시간외 수당을 정액제로 받아왔다. 일선 형사들의 경우 하루 3~4시간, 한 달 평균 90~100시간에 경사급 형사를 기준으로 한 달에 약 60~70만 원 정도가 지급됐다. 하지만 지난 3월부터 사정은 달라졌다.
정부에서 경찰조직을 개혁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뒤 행정안전부가 시간외 수당을 합리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며 초과근무 수당 운영 개선 지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지침에 따라 일선서 형사들은 어떤 근무를 하던지 그에 따른 증빙서류를 첨부해 경찰서 경무계에 보고하게 됐다.
문제는 형사들의 업무 자체가 잠복근무와 탐문수사 등 외근과 근무시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탓에 수시로 수당 신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겼다는 점이다.
특히 하루 종일 외근을 하면서 밤과 낮이 따로 없는 형사들이 일일이 근거자료를 마련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도 또다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밤새도록 잠복수사에 열을 올려도 범인을 잡아 증거로 제출하지 못하면 돈 한 푼 못 받게 되는 것이다.
피의자 조사 외에는 외근이 대부분인 형사들에게 이 지침이 사실상 ‘정해진 봉급만 받으라’는 말과 같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청주상당서의 한 형사는 “일은 똑같이 하고 있는데 버는 돈이 줄어드니 어느 형사가 일할 맛이 나겠냐”며 “정액제 시절보다 10~15만 원은 덜 받는 것 같다”고 말했다.
청주흥덕서의 형사도 “일일이 증빙서류를 제출하면서까지 수당을 타느니 차라리 일을 덜 하는게 오히려 나을 것 같다”며 “어느 형사가 탐문과 잠복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하루하루 증빙서류를 제출해 시간외 수당을 전부 챙겨가겠냐”고 반문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이로 인해 범인 검거에 주력해야 할 형사들이 시간외 근무수당에 얽혀 증빙서류 제출이 쉬운 형식적 수사에 치중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그동안 교대근무를 하는 경찰관은 매월 시간외 수당을 정액제로 받아왔다. 일선 형사들의 경우 하루 3~4시간, 한 달 평균 90~100시간에 경사급 형사를 기준으로 한 달에 약 60~70만 원 정도가 지급됐다. 하지만 지난 3월부터 사정은 달라졌다.
정부에서 경찰조직을 개혁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뒤 행정안전부가 시간외 수당을 합리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며 초과근무 수당 운영 개선 지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지침에 따라 일선서 형사들은 어떤 근무를 하던지 그에 따른 증빙서류를 첨부해 경찰서 경무계에 보고하게 됐다.
문제는 형사들의 업무 자체가 잠복근무와 탐문수사 등 외근과 근무시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탓에 수시로 수당 신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겼다는 점이다.
특히 하루 종일 외근을 하면서 밤과 낮이 따로 없는 형사들이 일일이 근거자료를 마련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도 또다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밤새도록 잠복수사에 열을 올려도 범인을 잡아 증거로 제출하지 못하면 돈 한 푼 못 받게 되는 것이다.
피의자 조사 외에는 외근이 대부분인 형사들에게 이 지침이 사실상 ‘정해진 봉급만 받으라’는 말과 같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청주상당서의 한 형사는 “일은 똑같이 하고 있는데 버는 돈이 줄어드니 어느 형사가 일할 맛이 나겠냐”며 “정액제 시절보다 10~15만 원은 덜 받는 것 같다”고 말했다.
청주흥덕서의 형사도 “일일이 증빙서류를 제출하면서까지 수당을 타느니 차라리 일을 덜 하는게 오히려 나을 것 같다”며 “어느 형사가 탐문과 잠복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하루하루 증빙서류를 제출해 시간외 수당을 전부 챙겨가겠냐”고 반문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