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주택가 이면도로와 일부 주요 도로변이 대형 화물차들의 밤샘주차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이들 밤샘주차 차량으로 인해 보행자나 운전자들이 안전을 위협받고 있어 관계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실제 지난 25일 오후 8시 대전시 서구 만년동 한 아파트 단지 인근의 학교 앞 도로에는 수십여대의 크고 작은 화물차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었다.

이곳 뿐아니라 정림동 천변, 괴정동 괴정중학교, 탄방역 주변, 태평동 태평초등학교 주변 등 대전지역 수십여곳이 밤마다 화물차 주차장을 방불케 한다.

이들 화물차는 한 개 차선을 완전히 점령해 보행자가 길을 건널 때 시야확보가 어렵고, 승용차 운전자들도 어둠 속 화물차 식별이 어려워 자칫 대형 사고 위험도 크다.

운전자 류모(35·서구 만년동) 씨는 "학교 주변은 아이들 통행이 많은 곳인데도 길게 늘어선 대형 화물차 때문에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와 급정차 할 때가 많다"라며 "단속 횟수를 늘리거나 과태료를 올려 불법주차를 근절해야 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해당지역 구청에서도 사고나 소음 등 주민 민원이 많은 곳을 대상으로 매달 계도와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단속때만 일시적으로 효과가 있을 뿐 근본적인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 불법 주차로 적발되면 사업자에 따라 10만~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구청 단속이 매일 이뤄지지 않는 점을 이용, 주거지와 가까운 곳에 불법으로 주차를 일삼고 있다. 현실과 맞지 않는 화물차 주차규정도 불법주차를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t 초과 영업용 화물차는 차고지 신고가 필수조건이지만 광역시의 경우 인접한 시·도 어디에나 차고지를 등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일부 화물차 사업자들이 임대료가 싼 시 외곽지역에 차고지를 등록한 후 실제 운행은 대전에서 하는 경우가 많다.

한 구청 관계자는 "화물차 불법주차를 단속해 보면 차고지가 대전으로 돼 있는 경우는 절반도 안된다"라며 "대부분 인근 충남·충북지역이거나 화물차 특성상 전국에 걸쳐 일을 하기 때문에 차고지가 경기나 전남 등인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실적으로 단속 말고는 불법주차를 없앨 방법이 없기 때문에 매월 지속적인 단속을 펼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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