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역 건설업계가 충북 국회의원들이 공주·연기 행정도시 건설사업에 충북업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입법 발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자 발끈하고 나섰다.

행정도시 건설시장을 놓고 충남과 충북지역 건설업계 간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충남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노영민 의원(청주 흥덕을)은 지난 6월 3일 지난 17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던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재발의했으며, 이시종 의원(충북 충주)도 지난달 21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에는 세종시 관할 구역에 포함된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두고 있는 자는 세종시 건설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에는 영업소재지에 따른 제한경쟁입찰을 법률에 명시함과 동시에 행정도시 건설사업의 경우 예정지역·주변지역 및 그 인접지역이 포함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에게도 경쟁참가 자격을 부여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에 대해 충남지역 건설업계는 “현행법령을 무시한 지역이기주의에 근거한 무리한 요구”라고 되받아쳤다.

현행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규정에 의해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할 경우 대전·충북지역 업체는 참여가 불가능하다.

대한건설협회 충남도회 관계자는 “오창산업단지 및 둔산신도시, 대덕테크노밸리, 서남부생활권 개발사업 등 대형 프로젝트 공사에 공사지역이 인접해 있다는 명분 아래 공사가 타 지역에 개방된 전례가 없다”고 주장했다.

대한건설협회 충남도회는 현재 충남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지역 건설업계의 입장을 전달했으며, 내주 개정법률안 반대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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