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교과부가 민노당에 가입했거나 당비를 납부한 교사들을 6월 1일자로 모두 직위해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당초 방침을 바꿔 27일 열리는 시·도교육청 관계자 회의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본보 2010년 5월25일자 6면 보도>교과부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5월 19일 시·도교육청 감사담당과장 회의시 민노당 가입 교사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돼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직위해제해야 하며 징계절차 진행에 따른 학생의 수업과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한 바 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또 "이날 회의에서 일부 참석자들이 국가공무원법의 규정에 따라 직위해제는해야 하나 수업결손 등 학생의 학습권 침해소지를 줄이고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간제 교사, 강사 등 대체인력 확보에 시일이 필요해 6월 1일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며 "직위해제 시기를 일률적으로 결정한 바는 없다"고 덧붙였다.

교과부는 "현재까지 직위해제에 따른 학교현장의 문제점, 대체인력 확보 문제 등 시·도교육청별로 각기 다른 여건과 사정이 제기되고 있다"며 "각 교육청별 학교의 여건과 사정을 확인한 후 27일 개최되는 시·도 징계담당자회의에서 직위해제의 필요성 및 여부 등을 재검토해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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