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당시 한 마을에 사는 좌익계열 주민과 인민군에게 피살된 농민의 아들이 이 주민의 가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패소했다.
청주지법 민사합의11부(재판장 박병찬 부장판사)는 25일 아버지가 같은 마을에 사는 좌익계열 박모씨와 인민군에게 끌려가 총살됐다는 과거사정리위원회 통지를 받은 신모(64) 씨가 "위자료를 포함해 1억9000만 원을 달라"며 박 씨의 가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손해배상 청구권은 원고 부친의 사망이라는 손해가 발생한 1950년 8월 2일 생긴 만큼 시효는 사건발생 후 10년이 됐던 1960년 8월 2일 소멸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결정을 통지한 2008년 12월 30일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는 신 씨의 주장에 대해 "법률상의 장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지만, 권리의 존재 및 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했다는 이유는 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청주지법 민사합의11부(재판장 박병찬 부장판사)는 25일 아버지가 같은 마을에 사는 좌익계열 박모씨와 인민군에게 끌려가 총살됐다는 과거사정리위원회 통지를 받은 신모(64) 씨가 "위자료를 포함해 1억9000만 원을 달라"며 박 씨의 가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손해배상 청구권은 원고 부친의 사망이라는 손해가 발생한 1950년 8월 2일 생긴 만큼 시효는 사건발생 후 10년이 됐던 1960년 8월 2일 소멸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결정을 통지한 2008년 12월 30일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는 신 씨의 주장에 대해 "법률상의 장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지만, 권리의 존재 및 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했다는 이유는 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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