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신성장 동력인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사업이 지역이기주의에 휩싸여 관련 법률(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훼손될 위기에 직면했다.

1일 대전지역 첨복단지추진위원회와 전문가 등에 따르면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원회서 다뤄질 예정인 ‘첨복단지 특별법 관련 입지선정 평가기준 개정안’에는 본래 첨복단지 조성 목적과 배치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첨복단지 유치전에 가세한 지역의 한 국회의원이 발의한 해당 개정안은 우수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집적·연계 정도를 종합병원에 상당하는 시설과 인력을 갖춘 우수로, 우수 의료기관의 집적 정도를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및 우수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첨복단지 전문가들은 첨복단지 특별법의 본래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한편 해당 지역의 유치 가능성을 높이려는 지역 이기주의적 개정안이라고 주장했다.

관련법 1조(제정이유)에 따르면 ‘기업, 대학, 연구기관, 의료기관 등의 상호 협력에 의한 의료연구개발의 활성화 및 연구 성과의 상품화를 촉진함으로써’라고 규정, 의료 관련 융복합 연구에 필요한 관련 기관들을 적시하고 있다.

첨복단지 관계자들은 “개정안에 담긴 종합병원으로 우수의료연구개발기관을 한정할 경우 융복합 연구가 대세인 차세대 의료연구개발 수행 자체가 어렵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개정안에서 다루고 있는 종합병원 및 의료인 수는 인구가 많은 지역에 대부분 유리하다”며 “첨단신약 및 의료기기를 개발하려면 의사가 많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의료인뿐 아니라 IT, BT 등 관련 연구인력 인프라도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실제 지난해 의료산업선진화의원회의 시·도 간 의료연구개발인력 조사결과 대전 3800명, 대구 2100명, 충북 1200명 등 순으로 나타났지만 지역 종합병원 수를 보면 경북 16곳, 대구 12곳, 충북 10곳, 대전 8곳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역유치 가능성을 높이려는 해당 개정안의 국회 상정에 대전시, 충북 등 경쟁 지역들이 어떻게 대응할 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경환 기자 kmusic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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