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충북 청주에 거주하는 이모(27·여) 씨는 최근 주말에 친구들과 청주 성안길에서 다이어트 식품 샘플을 제공한다는 말에 설문조사에 응했다가 한 식품회사로부터 제품 구입을 권유받았다. 체계적으로 체형관리 등을 해준다는 식품회사 관계자의 말에 솔깃한 이 씨는 효과가 없을 경우 책임지겠다는 판매자의 말을 그대로 믿고 45만 원에 제품을 구입했다.

하지만 구입 후 업체로부터 어떠한 관리도 받지 못한 데다 심지어 판매자와의 연락조차 끊기면서 당황한 이 씨는 제품의 대금을 결제하지 않자 판매자로부터 대금 지불을 완납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사례2.

직장인 윤 모(39·청주 상당구 미평동) 씨는 지난 2월경 한 한방다이어트 광고를 접하고 업체에 전화를 걸어 다이어트 상담을 받았다.

윤 씨는 상담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체중을 20㎏ 정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370만 원의 목돈을 들여 다이어트식품을 구입했다. 설명서대로 제품을 꾸준히 복용한 윤 씨는 체중에는 변함이 없고 오히려 변비와 설사 등 부작용이 일면서 분통을 터뜨렸다. 화가 난 윤 씨는 환불을 요청했고, 업체는 청약 철회기간인 14일이 지났기 때문에 환불을 해줄 수 없다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최근 노출의 계절인 여름이 다가오면서 탄력 있는 몸매를 만들기 위한 젊은이들이 다이어트 식품을 구입했다가 낭패를 보는 일이 속출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일부 사업자는 허위광고를 통해 제품의 일정량을 판매한 후 폐업한 뒤 유사한 다른 사업자명으로 재사업을 하는 등 갈수록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다.

특히 다이어트 식품 중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허가를 받아 제조·판매하는 제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사전에 광고 심의를 받아야 되는 데도 일부제품은 사전에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광고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감독이 시급하다.

다이어트 식품의 경우 유명인이나 일반인이 제품을 이용해 체중을 줄였다는 등의 체험기를 이용하거나 비만 치료가 효과가 있다는 등의 광고를 할 수 없지만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게다가 업체마다 경쟁적으로 ‘판매율 1위’와 ‘최고 인기제품’ 등의 대표성이 희박한 모집단을 근거로 산출한 자신들만의 ‘1위 광고’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강경숙 대한주부클럽연합회충북도회 소비자정보센터 사무처장은 “다이어트 식품은 건강기능식품이나 체중 조절용 식품으로 관리되고 있어 식약청에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은 다이어트 식품이 아니라면 일반식품과 큰 차이가 없다”며 “정부 기관의 수상이나 인증은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고, 의사나 약사의 추천 등을 광고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소비자들이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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