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3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이달 말까지 추가공매를 진행키로 했다.

도는 체납자 압류재산 284건을 1차 공매의뢰한 데에 이어 재산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추가 공매를 추진, 지방세수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도는 지난달 출입국이 잦은 5000만 원이상 체납자 20명에 대해 해외 출국금지 조치하는 한편, 금융기관 대여금고를 보유한 1000만 원이상 체납자 13명의 대여금고 압류하고, 금융기관에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체납자 3925명의 계좌잔액 219억 원을 압류하는 등 강도높은 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해왔다.

아울러 5회이상 체납차량 250대의 차량번호판을 영치하는 한편, 부동산에 저당권과 전세권 등을 설정한 체납자의 등록세 과세자료를 조사해 압류를 추지하는 등 다양한 징수시책을 추진해왔다.

도 관계자는 “체납자의 조세 회피 및 탈루·은닉수법이 다양해 짐에 따라 보다 강력한 징수시책을 개발해 조세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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