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 지방공사의 임원 A 씨는 최근 유통단지 조성과 관련, 공사가 아닌 시청으로 몰려드는 민원인들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보상절차를 끝내고 부지조성을 시작해야 하지만 보상과는 별도로 임시 거주지를 마련해 달라는 억지 주장을 들어주지 않자 일부 주민들이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하는 한편 "만족할 만한 답변을 얻지 못했다. 정치권과 연대해 공동투쟁에 나선다"며 시청으로 몰려가 고위간부를 상대로 무작정 면담 요청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A 씨는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의 보상비를 챙긴 원주민들이 오히려 임시 이주단지를 요구했다"며 "이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매번 시청으로 들어가 떼법을 일삼고 있지만 정작 공식적인 면담은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2 지역의 한 사립대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최근 "대학의 건물 냉각탑 소음이 크다"며 이전설치와 함께 학교 담장의 폐쇄를 요구하는 민원을 해당 지자체에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자체 관계자는 "인근 대학이 교내 주차장에 대한 유료화를 실시하자 주민들이 주차장 무료 사용을 관철시키기 위해 담장 설치 및 소음 문제를 민원으로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전시 등 지방자치단체로 악성 민원인들이 몰려들고 있다.
이들 민원인들은 공익적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를 법적·사회적 책임이 아닌 정치적 결단이라는 명목 아래 표심을 앞세워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는 물론 공직자들을 압박하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후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거나 미분양이 나올 경우 시행사를 상대로 부실시공이나 계약위반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한편 사업승인자를 찾아와 떼법을 일삼고 있다.
또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도시재정비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경우 조합 관계자나 주민들이 광역자치단체를 직접 찾아와 "우리 조합원들이 표가 얼마나 많은 데 홀대하냐. 사업 추진에 직접 개입해야 한다…"는 등의 협박성 발언은 이제 일반화된 것이 현실이다.
여기에 복지시설, 도시기반시설 등 공익적 사업을 이유로 행정기관이 직접 공모절차를 밟는 사업일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해진다.
대전시 관계자는 "공익적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은 추가 보상을 원하거나 이권개입, 관이 나서서 사업자에게 금품을 주라는 등의 법에도 없는 떼법을 부리고 있지만 정작 제재할 방법은 없다"며 "어떤 민원인들은 '당신네 단체장과 친하다, 우리 표가 어마어마하다, 그냥 여기서 죽겠다…' 등 막말도 불사하는 등 법과 원칙이 실종됐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지역의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지방은 물론 중앙정부가 법과 원칙을 스스로 깬 사례가 적지 않았기 때문에 공권력을 무시하는 풍토가 아직도 남아있다"며 "'헌법 위에 떼법'이라는 공식을 없애기 위해 공직자는 물론 시민·언론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