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충북지역경제의 한 축을 담당했던 지역인사들이 부동산 소유권을 놓고 4년 간 끌어 온 민사소송이 항소심에서도 기각됐다.
지역경제계의 ‘대형이슈’로 알려지면서 그간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던 이번 소송은 원고 측이 상고 의사를 내비쳐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청주지법 민사항소1부는 김모 씨가 민모 씨 등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소송의 발단은 지난 199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97년 당시 김 씨는 A건설사 실소유주, 민 씨는 B운수업체 사장, 이모 씨는 C사 회장이었다.
형제지간처럼 우애가 돈독하다보니 민 씨 등은 김 씨가 운영하던 회사의 은행대출 연대보증이 서 있는 상태였다.
A건설사는 1998년 2월 임대아파트건설사업을 추진하려 사업승인권을 취득하고 충남 연기군 금남면 용포리 일대에 2만6000㎡의 대지를 매입했다.
IMF를 맞아 회사 경영상태가 악화되면서 부도위기에 놓이자 김 씨는 98년 4월 20일 용포리 땅을 절친했던 민 씨 앞으로 가등기를 마쳤다. A사는 닷새 후 최종 부도처리됐다.
김 씨로부터 용포리 땅과 임대아파트사업권을 넘겨받은 민 씨는 4월 30일 20억 원에 양도하는 조건으로 C사와 계약을 체결했다. 민 씨는 5월 22일 용포리 땅에 대한 본등기에 이어 C사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공사에 착수한 C사는 용포리 일대에 2000년 12월 15층(913세대) 높이의 아파트를 준공했다.
6년이 흘렀다. 2006년 김 씨가 민 씨를 절도 등의 혐의로 고소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사건은 불거졌다.
하지만 검찰조사결과는 무혐의. 김 씨는 즉각 항고했지만 기각됐고, 대전고법의 재정신청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해 4월 17일 열린 1심 민사소송에 이어 최근 열린 항소심에서도 법원은 김 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김 씨의 은행대출에 대한 보증을 선 피고 민 씨가 회사부도에 따른 채무변제책임을 졌다. 피고는 김 씨로부터 넘겨받은 땅과 사업권을 C사에 20억 원을 받고 매각한 뒤 대금을 채무변제 등에 충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변호인과 협의를 거쳐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내비쳐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김 씨는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 '대법원 상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거짓진술을 한 사건 관련자들의 위증혐의에 대한 검찰조사가 진행 중이다. 아직 사건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대법원 상고는) 당연한 것 아니냐"고 밝혔다.
하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