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충북 청원 오창테크노빌GC(이하 테크노빌GC)에 대해 이뤄진 KB국민은행의 ‘과다대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본보 19일자 6면보도>금융감독위원회와 KB국민은행 본점이 조사팀을 꾸려 과다대출 진위여부 파악에 나서는 등 논란이 일파만파로 번지면서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3일 테크노빌GC 회원들로 구성된 정식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비대위는 최근 금감위와 국민은행 본점에 각각 탄원서를 제출, 테크노빌GC에 대해 이뤄진 국민은행 서울 송파지점의 대출이 적법했는지 여부를 조사해 줄 것을 의뢰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금감위 등에 정식조사를 의뢰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뒤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사결과에 따라 검찰에 고발조치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테크노빌GC는 지난 1월 25일 오창읍 성신리 일대 38만㎡면적에 9홀 코스와 클럽하우스, 피트니스센터, 골프연습장 등의 시설을 갖추고 개장했다.
전주주인 A 씨는 골프장 건설을위해 들어가는 비용 250억 원을 서울 강남구 KB국민은행 송파지점에서 대출 받았다.
시중은행을 통한 골프장 적정대출기준은 통상적으로 18홀 기준 300억~350억 원, 9홀기준 150억 원대로 알려졌지만 테크노빌GC의 경우 9홀임에도 불구하고 KB국민은행에서 250여억 원을 과다대출 해준 것으로 비대위는 전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테크노빌GC 개장에 필요한 부지매입비와 공사비는 250여억 원으로, 기타부대비용을 제외한 골프장 전체공사에 드는 비용을 국민은행에서 전액대출 해줬다.
시중은행의 경우 부동산 담보 대출액을 은행의 담보평가금액 이내에서 책정하게 돼 있다.
250억 원이 넘는 큰 금액을 빌려줄 경우 은행은 직접 현장을 방문, 업체의 모든 제반시설과 운영여건 파악, 사업자에 대한 채무상환 능력을 파악하는 것이 관례다.
따라서 테크노빌GC의 경우 담보물의 실금액과 상응하는 250여억 원의 대출금이 지금되기는 어렵다는게 금융업계측의 전언이다.
하지만 테크노빌GC의 전주주인 A 씨는 250여억 원 전액을 국민은행에서 대출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은행 측이 대출금 지급 전 테크노빌GC에 대한 현장실사와 A 씨의 채무상환 능력 등 대출에 필요한 절차를 밟았는지 의문이 증폭되는 대목이다.
비대위는 국민은행을 상대로 한 A 씨의 전방위적 로비가 있어 전액 대출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금감위 등에 조사를 의뢰했다.
이정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