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서민들의 생활고가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신용등급이 낮아 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살인적인 이자를 받아 챙긴 대부업자들이 활개를 치고있다.
생계형 급전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등 제2금융권이 대출을 줄이자 돈을 빌리려는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업체를 찾으면서 연 100~1000%에 달하는 살인적 고금리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다.
지난달 28일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사금융피해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지난 8월 253건, 9월 321건, 10월 384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이중 고금리 피해상담 건수는 8월 35건, 9월 46건, 10월 59건으로 갈수록 그 비중이 커지고 있다.
이처럼 고금리에 의한 서민들의 피해가 커지면서 제한 이자율 연 49%를 초과해 높은 이자를 받은 대부업자들이 경찰에 적발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충북지역의 올해 11월 30일까지 적발된 대부업법 적발 건수와 적발 된 인원은 125건에 2명 구속, 149명 불구속 입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8건에 83명 불구속 입건과 비교해 크게 증가했다.
실제 지난달 26일 200만 원을 빌려주고 최고 연 973.3%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아 챙긴 대부업자 4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대부한 200만 원 중 선이자 40만 원과 수수료 10만 원을 공제하고 10일마다 연 973.3%에 해당하는 40만 원의 살인적인 이자를 받아챙기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이보다 앞선 25일에는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5개월간 제한 이자율 49%를 초과한 514.3%의 높은 이자를 받아 챙긴 대부업자가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21일에도 500만 원을 빌려주면서 1095%의 살인적인 이자를 받아 챙긴 대부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최근 적발된 대부업자들은 주로 연 49%로 제한된 금리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거나 광고에 대부업 등록번호, 연체이자율 등을 표기하지 않았다.
또 무등록 상태로 대부업 영업을 하거나 폐업신고를 한 이후에도 돈을 빌려준 경우도 있었고 심지어 빚 독촉을 하면서 강압적인 방법을 사용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대부업체의 경우 가명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아 금융피해를 당해도 고발대상을 못찾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급전이 필요해 부득이 하게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대부업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대표자 이름, 대부업 등록번호, 주소 등의 진위여부를 지자체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생계형 급전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등 제2금융권이 대출을 줄이자 돈을 빌리려는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업체를 찾으면서 연 100~1000%에 달하는 살인적 고금리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다.
지난달 28일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사금융피해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지난 8월 253건, 9월 321건, 10월 384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이중 고금리 피해상담 건수는 8월 35건, 9월 46건, 10월 59건으로 갈수록 그 비중이 커지고 있다.
이처럼 고금리에 의한 서민들의 피해가 커지면서 제한 이자율 연 49%를 초과해 높은 이자를 받은 대부업자들이 경찰에 적발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충북지역의 올해 11월 30일까지 적발된 대부업법 적발 건수와 적발 된 인원은 125건에 2명 구속, 149명 불구속 입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8건에 83명 불구속 입건과 비교해 크게 증가했다.
실제 지난달 26일 200만 원을 빌려주고 최고 연 973.3%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아 챙긴 대부업자 4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대부한 200만 원 중 선이자 40만 원과 수수료 10만 원을 공제하고 10일마다 연 973.3%에 해당하는 40만 원의 살인적인 이자를 받아챙기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이보다 앞선 25일에는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5개월간 제한 이자율 49%를 초과한 514.3%의 높은 이자를 받아 챙긴 대부업자가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21일에도 500만 원을 빌려주면서 1095%의 살인적인 이자를 받아 챙긴 대부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최근 적발된 대부업자들은 주로 연 49%로 제한된 금리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거나 광고에 대부업 등록번호, 연체이자율 등을 표기하지 않았다.
또 무등록 상태로 대부업 영업을 하거나 폐업신고를 한 이후에도 돈을 빌려준 경우도 있었고 심지어 빚 독촉을 하면서 강압적인 방법을 사용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대부업체의 경우 가명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아 금융피해를 당해도 고발대상을 못찾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급전이 필요해 부득이 하게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대부업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대표자 이름, 대부업 등록번호, 주소 등의 진위여부를 지자체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