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된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기 위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이 주로 평일에만 열려 응시 대기자들의 불만이 거세다.

비록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돼 의무적 교육을 받도록 정하고 있지만 재응시 대기자들의 편의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게 그들의 주장이다.

특히 직장인들은 특정일에 꼬박 6시간의 교육 이수는 여건상 녹록지 않은 만큼 주말이나 평일 오후 시간대로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후 결격기간이 끝나 면허를 다시 따야 하는 직장인 이모(32) 씨는 "운전면허가 취소돼 직장생활 하기가 쉽지 않아 빨리 다시 취득해야 하는데 특별안전교육은 휴가 내기도 어려운 평일에만 열려 걱정이 많다"고 말했다.

또 다른 운전면허 응시 대기자인 최모(44) 씨는 "회사에서 운전면허가 취소된 지 모르고 있는데 면허를 다시 따려면 며칠은 휴가를 내야 하고, 휴가 사유를 어떻게 말해야 할 지 모르겠다"며 "잘못된 것은 인정하지만 그래도 결격기간이 끝난 만큼 어느 정도의 배려는 있어야 하는 게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23일 운전면허시험관리단에 따르면 지난 한 해 교통법규 위반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대전 7884명, 충남 1만 1722명, 충북 8175명을 비롯, 전국적으로 28만 4980명에 이른다.

이 중 대부분이 운전면허시험 재응시를 희망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은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2006년 6월 1일부터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고 면허시험에 재응시하는 경우 6시간의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 교육은 기존 면허 취소자가 신규 취득자보다 교통법규 위반이나 음주운전 재발 우려가 높다는 지적에 따라 교통안전교육 강화 차원에서 신설됐다.

도로교통공단 대전·충남지부에서 실시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은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평일에 열린다.

주말에는 매달 두 번째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실시된다.

이 때문에 직장인들을 위해 한달에 한번 열리는 주말 교육을 확대하고, 법규위반자 교육 등 다른 교육처럼 야간에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

하지만 도로교통공단은 공단에서 실시하는 교육 종류도 많을 뿐 아니라 교육 진행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전국 89명의 교육 인력이 전국 46개 교육장에서 10가지 이상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직장인을 위한 주말 교육 추가 신설 필요성은 알고 있지만 공기업 선진화 방안 등으로 정원이 줄고 추가 인력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교육 신설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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