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선거구민에게 현금 30만 원과 음식물을 제공한 진천지역 충북도의원선거 후보자 A 씨의 아들 B 씨와 자원봉사자 C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청주지검에 고발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청원군 기초의원선거 후보자(현 기초의원) D씨도 선거구민에게 현금 1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같은 날 고발했다고 덧붙였다.
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B 씨는 자신의 아버지인 도의원 후보자 A 씨를 위해 지난 9일 A 씨의 자원봉사자인 C 씨에게 "이장 하고 술자리 한번 하시라"는 말을 하며 현금 30만 원(5만 원권 6매)을 제공하고, 앞서 지난 2일에는 C 씨 등 선거구민 3명에게 2만 3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청원군 기초의원 후보자 D 씨는 지난 6일 선거구민 E 씨에게 자신의 주머니에서 돌돌말린 1만 원권 지폐 10장을 꺼내 "한번 도와 주세요"란 말과 함께 E 씨의 바지주머니에 찔러 넣어 준 혐의다.
D 씨는 지난 3월 의정활동보고서에 정규학력이 아닌 유사학력을 게재해 배포했다 선관위로부터 경고처분을 받는 등 그 동안 선거법위반행위로 선관위로부터 2차례에 걸쳐 경고처분을 받은 바 있다.
선관위는 지난 2일 B 씨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은 선거구민에게 제공받은 음식물 가액의 50배에 상당하는 1인당 30만 원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특별취재팀
또 청원군 기초의원선거 후보자(현 기초의원) D씨도 선거구민에게 현금 1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같은 날 고발했다고 덧붙였다.
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B 씨는 자신의 아버지인 도의원 후보자 A 씨를 위해 지난 9일 A 씨의 자원봉사자인 C 씨에게 "이장 하고 술자리 한번 하시라"는 말을 하며 현금 30만 원(5만 원권 6매)을 제공하고, 앞서 지난 2일에는 C 씨 등 선거구민 3명에게 2만 3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청원군 기초의원 후보자 D 씨는 지난 6일 선거구민 E 씨에게 자신의 주머니에서 돌돌말린 1만 원권 지폐 10장을 꺼내 "한번 도와 주세요"란 말과 함께 E 씨의 바지주머니에 찔러 넣어 준 혐의다.
D 씨는 지난 3월 의정활동보고서에 정규학력이 아닌 유사학력을 게재해 배포했다 선관위로부터 경고처분을 받는 등 그 동안 선거법위반행위로 선관위로부터 2차례에 걸쳐 경고처분을 받은 바 있다.
선관위는 지난 2일 B 씨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은 선거구민에게 제공받은 음식물 가액의 50배에 상당하는 1인당 30만 원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특별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