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도시공사가 미분양 택지의 조기 매각을 위해 분양가 할인 및 중개수수료 현실화 등 특단의 대책을 수립, 시행키로 해 지역 부동산 시장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대전도시공사는 세종시 문제, 충남도청 이전 등의 내·외적 변수들을 고려할 때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변동성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판단 아래 미분양 택지에 대한 ‘특별분양대책’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5월 현재 도시공사의 미분양택지는 송촌지구(4필지), 도안지구(8필지), 남대전물류단지(46필지) 등 모두 58필에 22만 5000㎡ 규모로 총분양금액은 1350여억 원이다.
도시공사는 이번 조치에 따라 미분양용지 58필지를 모두 수의계약 형태로 체결·공급키로 하고, 계약자가 일시불로 분양대금을 납부할 경우 선납할인율 5%의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또 중도금(할부금) 납부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해 실수요자의 부담을 줄였으며, 부동산중개 수수료도 현실화했다.
도시공사는 분할납부와는 별도로 부동산중개 수수료에 대해 건당 최대 5000만 원까지 지급키로 해 민간부분에서 활동하고 있는 중개사들의 적극적인 개입을 유도한다는 전략이다.
한편 대전도시공사가 대전 동구 낭월동과 구도동 일원에 조성 중인 남대전물류단지의 분양가격은 ㎡당 46만 8000~125만 6000원이며, 도안신도시의 경우 현재 준주거용지와 근린생활시설용지 등이 미분양된 상태로 ㎡당 분양가는 153만 9000~196만 5000원 선이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대전도시공사는 세종시 문제, 충남도청 이전 등의 내·외적 변수들을 고려할 때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변동성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판단 아래 미분양 택지에 대한 ‘특별분양대책’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5월 현재 도시공사의 미분양택지는 송촌지구(4필지), 도안지구(8필지), 남대전물류단지(46필지) 등 모두 58필에 22만 5000㎡ 규모로 총분양금액은 1350여억 원이다.
도시공사는 이번 조치에 따라 미분양용지 58필지를 모두 수의계약 형태로 체결·공급키로 하고, 계약자가 일시불로 분양대금을 납부할 경우 선납할인율 5%의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또 중도금(할부금) 납부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해 실수요자의 부담을 줄였으며, 부동산중개 수수료도 현실화했다.
도시공사는 분할납부와는 별도로 부동산중개 수수료에 대해 건당 최대 5000만 원까지 지급키로 해 민간부분에서 활동하고 있는 중개사들의 적극적인 개입을 유도한다는 전략이다.
한편 대전도시공사가 대전 동구 낭월동과 구도동 일원에 조성 중인 남대전물류단지의 분양가격은 ㎡당 46만 8000~125만 6000원이며, 도안신도시의 경우 현재 준주거용지와 근린생활시설용지 등이 미분양된 상태로 ㎡당 분양가는 153만 9000~196만 5000원 선이다.
박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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