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와 관련된 성폭행 등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제기되는 택시운전 자격 취득관리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또다시 들끓고 있다.

지난 3월 충북 청주에서 2명의 부녀자를 성폭행 한 뒤 살해한 택시기사가 검거된 지 두 달이 채 안돼 10대 소녀를 성폭행 하려다 미수에 그친 40대 택시기사가 경찰에 붙잡혔기 때문이다.

청주상당경찰서는 19일 택시에 탄 10대 여학생을 성폭행 하려다 미수에 그친 택시기사 김모(48) 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1월 말 경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에서 손님으로 탄 A(16·여) 양이 술에 취해 잠들자 인근 야산으로 끌고가 성폭행 하려 한 혐의다.

김 씨는 “할 말이 있다”며 잠든 A 양을 깨워 앞좌석으로 앉힌 뒤 성폭행하려 했지만 A 양이 거칠게 반항하며 문을 열고 뛰쳐나가 미수에 그쳤다.

경찰조사 결과 김 씨는 사기 등 전과5범에 달했지만 버젓이 S운수회사 기사로 일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가 택시기사로 근무할 수 있었던 것은 형식적인 제한규정을 두고 있는 택시운전자격제도 때문에 가능했다.

충북택시운송사업조합 등에 따르면 지난 2006년 6월 8일부터 택시운전자격 취득자에 대한 범죄조회를 의무화 하고 있다.

택시운전자격시험을 위탁 수행하고 있는 지역택시운송사업조합은 시험에 앞서 광역단체를 통해 범죄 사실을 조회해야 한다.

조회 결과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면제)이 종료된 지 2년이 넘지 않으면 자격증 발급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한 번 자격증을 취득하면 운전자 준수사항 위반 누적으로 자격이 취소되지 않는 한 추가 갱신 없이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사실상 형식적인 제한 규정에 불과하다는 맹점이 있다.

부녀자 연쇄살인 택시기사의 경우도 범죄자 제한 규정이 없던 지난 2004년 취득한 택시운전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 전과기록이 있음에도 택시회사에 취직하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

김 씨의 경우에도 사기 등의 전과가 있었지만 택시기사로 일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택시업계에 만연해 있는 무자격자 채용도 택시기사가 성폭행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르고 시민의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데 한 몫을 하고 있다.

청주시에 따르면 시에는 2010년 현재 법인택시 21개 업체 1400여 대, 개인택시 2400여 대 등 모두 4000여 대의 택시가 운행 중이다.

청주시 인구를 65만여 명 정도로 볼 때 택시는 인구 160명 당 1명 꼴로 이미 포화상태에 이른 셈이다.

이로 인해 수익이 저하된 택시 기사들은 업계를 떠나고 인력난을 겪게 된 업체에서는 기사 확보를 위해 형식적인 절차만 밟고 무자격자를 기사로 채용하는 일은 이미 비일비재한 실정이다.

또한 택시기사 무자격자 채용이 적발 시 과징금 60만 원 또는 해당차량 영업정지 10일 등 처벌 수위가 비교적 약한 것도 또다른 원인이 되고 있다.

충북택시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선진택시 문화 정착을 위해 자정결의 대회까지 열었지만 또다시 택시기사가 관련된 성폭행 사건이 발생해 시민들에게 면목이 없다”며 “기사들에게 범법행위와 불법행위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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