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예금보험 손해와 관련, 실태조사 약속을 외면한 정부를 규탄하고 실태조사를 촉구하는 행사가 열렸다.
일제강점하민간재산권청구위원회(이하 일제공대위)에 따르면 19일 서울광화문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일제강점하 민간재산청구권실태조사법' 입법을 촉구하고 성명서를 낭독하는 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시위는 지난 1965년 정부의 ‘한일협정’ 때문에 일본으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하고, 1975년 정부가 보상에서도 제외시켜 한 푼의 보상도 받지 못한 '조선총독부 간이보험, 금융조합 예금 및 출자금' 등의 피해를 조사하기 위한 실태조사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열렸다.
일제공대위는 재정경제부가 17대 국회에서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약속했으나, 18대 국회에서 기보상자들의 중복상 요구 가능성, 법적 형평성 부족, 거대 예산소요 등의 국민여론 공감대 형성을 핑계로 입법을 훼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일제공대위는 재경부의 표리부동한 행동을 규탄하고 재경부장관의 해명을 듣기 위해 시위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 전국 각지에서 모인 500여 명의 60~70대 어르신들은 서로의 허리를 쇠사슬로 동여메고, 노래 ‘우리의 소원’을 제창하며 결의를 다졌다.
또 재경부를 규탄하는 피켓과 구호 뿐 아니라 ‘공적 1호 재경부 허수아비’를 태우는 화형식을 거행하는 등의 퍼포먼스를 실시했다.
일제공대위 관계자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포기해 일본으로부터 보상받지 못한 일제강점기의 민간재산청구권은 이제라도 정부가 마땅히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국회는 조속히 이 법안을 통과시켜 60여 년간 선조들의 피눈물이 어린 재산권피해증서에 대한 보상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