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청주지검은 18일 승진·채용 대가 등으로 금품을 받은 이향래(60) 충북 보은군수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본보 18일자 6면 보도>검찰에 따르면 이 군수는 2008년 2월 관내 골프장 건설업체로부터 2000만 원, 같은 해 3월 기능직 공무원을 채용하면서 그 대가로 3700여만 원 등 모두 5700여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딸을 공무원으로 채용해 준 대가로 뇌물을 준 박모(60) 씨와 업체 부사장 정모(62) 씨도 각각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지난 4월 군유지 교환과 관련한 허위보고서를 작성해 골프장 건설업체에 특혜를 준 보은읍장 이모(55) 씨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이 씨를 통해 부동산을 고가에 판 뒤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노모(48) 씨를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본보 18일자 6면 보도>검찰에 따르면 이 군수는 2008년 2월 관내 골프장 건설업체로부터 2000만 원, 같은 해 3월 기능직 공무원을 채용하면서 그 대가로 3700여만 원 등 모두 5700여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딸을 공무원으로 채용해 준 대가로 뇌물을 준 박모(60) 씨와 업체 부사장 정모(62) 씨도 각각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지난 4월 군유지 교환과 관련한 허위보고서를 작성해 골프장 건설업체에 특혜를 준 보은읍장 이모(55) 씨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이 씨를 통해 부동산을 고가에 판 뒤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노모(48) 씨를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