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열심히 직장을 다니며 일은 하고 있는데 소득이 너무 적다고 느낀다.

이제 갓 돌이 지난 딸과 그 딸을 키우느라 직장을 잠시 쉬고 있는 아내를 보면 그래도 힘을 내 일을 하곤 한다.

그러나 아이 기저귀값에 분유값, 생활비까지 계산해보면 아내의 가계부는 항상 붉은 색. A 씨는 더 열심히 일해보겠노라고 다짐을 하지만, 월급이 하루아침에 오를 리 없다.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도 아니어서 정부지원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던 A 씨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검색하던 중 희소식을 듣게 됐다.

근로장려세제가 바로 그것.

국세청은 이러한 저소득 근로자 가구를 위해 지난해부터 근로장려금을 마련했다.

◆근로장려세제란?


근로장려세제는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가구에 대해 근로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이다.

근로장려금은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1700만 원 미만인 근로자 가구에게 전년도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연간 최대 120만 원까지 지급된다.

◆신청자격은?

근로장려세제를 신청하려면 총소득 요건으로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17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또 부양자녀 요건으로는 거주자가 부양하는 자녀이거나 동거입양자 부양자녀를 1인 이상 부양해야 한다.

세대원 전원이 지난해 6월 1일 현재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5000만 원 이하의 소규모 주택 한 채 이하를 소유해야 한다.

지난 해 6월 1일 현재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1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부부 모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는 근로소득이 많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만약 신청요건을 모두 만족하더라도 3개월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거나 외국인, 다른 신청자의 부양자녀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지난해와 달라진 점

국세청은 지난해 집행경험과 수급가구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를 통해 신청방식과 절차를 간소화시켰다.

① 근로장려금 신청서 작성 서식을 기재방식에서 체크방식으로

신청서 서식 중 재산가액 등 신청자가 작성하기 어려운 재산 기재항목을 삭제하고 ‘예’, ‘아니오’란에 체크만 하면 신청할 수 있다.

② 소득·재산 파악이 가능한 가구에 대해 신청서 발송

지난 해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은 가구나 신규 신청 예상가구 중 소득과 재산파악이 가능한 가구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작성, 발송해주기로 했다.

③ 전화신청제도(ARS) 신설

신청서 제출을 위해 세무서를 방문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전화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올해는 근로장려금 신청서 발송가구에 대해서만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시행 결과를 분석해 그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④ 전자신청제도 개선

지금까지는 공인인증서가 있어야만 전자신청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에 회원가입만 하면 전자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신청서 첨부서류도 스캐너 또는 사진

촬영을 통해 파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⑤ 종합소득 신고기한 연장

지난해까지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5월 중) 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근로장려금 결정일(8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근로장려금을 지급키로 개선했다. 단 근로장려금 신청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매년 5월 중 해야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근로장려세제는 제도 자체에 근로 유인기능이 있어, 일을 통해 빈곤에서 벗어나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해준다”며 “근로장려세제의 도입으로 사회안전망이 2중에서 3중으로 확충돼 저소득 근로계층의 사회적 보호를 한층 강화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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