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끝나는 활동시한을 2016년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민주당 장세환 의원(전북 전주 완산구을)은 1일 “고사 위기에 몰려 있는 지역신문의 건전한 정상화와 계속적 지원을 위한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이 발의한 개정 법률안은 활동시한 종료 시점을 2010년에서 2016년까지로 6년 연장하고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도록 독자적인 사무국을 설치·운영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법안은 의원 18명(민주당 15명, 자유선진당 2명, 무소속 1명)이 공동발의했다.
장세환 의원은 “이번 기회에 지역여론의 중요성과 이를 위한 지원책 마련을 공론화 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