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 접수가 두 달째로 접어들었지만 대전지역 환급대상자들은 ‘환급신청 접수 후 6개월 내 환급’이란 공고 외에 정확한 환급일정을 알 수 없어 환급시점을 두고 불만이 비등하다.

환급대상자들은 “연말연시를 앞두고 지출내역이 많아 한 푼이 아쉬운 터에 어차피 줄 환급금이라면 좀 더 서둘러서 필요할 때 요긴하게 쓸 수 있도록 환급할 수 없냐”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경기도 양주시와 안성시, 안양시, 부산 수영구 등에서 환급이 시작돼 분양권 매매사실이 없는 최초분양자는 통장에 환급금이 입금되고 있다.

또 지역에 따라서는 최초분양자로부터 환급동의서를 받아 제출한 매수자도 환급대상에 포함돼 있어 이달부터 대부분의 지자체가 환급을 개시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전은 현재 구별 접수율이 70~90%로 천차만별인데다 이들 접수 건의 정리도 언제쯤 마무리될 지 알 수 없어 환급심사 개시 시점조차도 점치기 어렵다.

특히 유성구의 경우 총 환급대상은 7648건으로 현재 접수율은 70%에 이르고 있으나 접수완료까지 앞으로 2500여 건 이상을 더 접수받아야 해 이들 접수서류를 분류·정리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게다가 부담금을 납부한 지 3~7년이 지나 구비서류 완비가 곤란한 경우가 다반사인데다 원분양자 확인업무만도 사망에서 해외이주, 당사자 개명 등 업무지연을 초래하는 사례도 다양해 접수현장의 혼선이 거듭되고 있다.

구청 관계자는 “원분양자가 입주해 현재 살고 있는 경우 최소한 내년 설 전까지 환급업무를 마무리할 계획이지만 이 조차도 정확한 구증자료 확보 및 정리작업이 필요하다”며 "특히 기타 매매당사자 간 분쟁소지가 있는 경우 확인작업과 조정위 조정, 법원공탁 등을 거칠 경우까지 감안하면 접수후 6개월 내 환급도 확답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당초 시는 각 자치구에 지급시기 등 환급접수와 지급업무에 대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일임해 환급일정은 구별로 진행하도록 했다.

따라서 각 구청별 접수율과 1차 환급예정시기는 △동구 총 958건 중 90% △중구 3050건 중 80% △서구 2514건 중 70%로 접수서류 정리가 마무리되는 12월 중 1차분 환급을 개시한다는 방침이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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