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원대 해외 건설공사를 수주한 것처럼 실적을 조작해 국내 관급공사를 따낸 건설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하태헌 판사는 16일 허위로 해외공사 수주실적을 신고해 관급공사를 낙찰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충북 증평군의 모 건설사 대표 전모(51) 씨에 대해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을 적용,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하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단순히 관계법령을 잘 알지 못하거나 업무상 부주의가 아니라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도급받을 수 없는 관급공사를 도급받기 위해 고의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하 판사는 "관급공사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 최소한의 시공능력을 갖춘 업체를 선별하기 위해 규정된 관계 법령을 교묘히 회피해 건설시장의 질서를 교란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등 그 죄질이 결코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전 씨는 2005년부터 3년간의 공사실적이 24억여 원에 불과해 13억 원 이상의 관급공사를 낙찰받을 수 없자 카자흐스탄에서 231억 원짜리 도로 공사와 145억 원짜리 아파트 내부공사를 수주한 것처럼 속여 국가종합조달시스템에 게재되도록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청주지법 형사3단독 하태헌 판사는 16일 허위로 해외공사 수주실적을 신고해 관급공사를 낙찰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충북 증평군의 모 건설사 대표 전모(51) 씨에 대해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을 적용,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하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단순히 관계법령을 잘 알지 못하거나 업무상 부주의가 아니라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도급받을 수 없는 관급공사를 도급받기 위해 고의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하 판사는 "관급공사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 최소한의 시공능력을 갖춘 업체를 선별하기 위해 규정된 관계 법령을 교묘히 회피해 건설시장의 질서를 교란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등 그 죄질이 결코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전 씨는 2005년부터 3년간의 공사실적이 24억여 원에 불과해 13억 원 이상의 관급공사를 낙찰받을 수 없자 카자흐스탄에서 231억 원짜리 도로 공사와 145억 원짜리 아파트 내부공사를 수주한 것처럼 속여 국가종합조달시스템에 게재되도록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