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지난 4월 21일 충주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조치됐던 10km 이내 경계지역의 우제류 가축 이동제한 해제를 위해 오는 18일부터 임상관찰과 혈액검사를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축산위생연구소 소속 방역관 30명, 방역사 8명, 충주시, 축협 등 63명의 예찰·채혈반 편성을 마쳤으며, 마취전문 수의사가 참여하는 사슴채혈 특별반도 편성했다.

축산위생연구소 소속 방역관 검사대상은 경계지역내 우제류 가축 717호 4만 6148두 중 351호 2238두이며, 소 사육농가는 무작위로 선정하고 돼지, 염소, 사슴농장은 전농가가 검사 대상이다.

시행방법상 대상가축은 먼저 임상관찰 결과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혈액을 채취해 정밀검사를 하게 되며, 오는 23일 경 검사가 완료될 예정이다.

도 구제역방역대책본부는 “경계지역 내 농가의 불편을 고려해 가장 빠른 시간 내 검사를 마치고, 농식품부와 협의해 이동제한 해제 시기를 앞당기겠다”며 구제역 3단계 방역사업의 핵심인 이동제한 해제를 위한 중요한 사업인 만큼 원활한 진행을 위해 농가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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