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전기절감기 판매가 늘고 있으나 계약서 대로 이행이 되지 않는데다 전기절감 효과에도 의문을 나타내는 피해자들도 증가해 주의가 요구된다.

13일 대전주부교실과 피해자들에 따르면 최근 들어 전기절감기 관련 피해 상담이 월 1~2건씩 접수되고 있다.

전기절감기 구입자들은 전기절감 효과가 미비한데다 '절전효과가 없을 시 해약이 가능하다'는 계약내용과 달리, 실제 판매업자와 연락도 되지 않아 해약이 쉽지 않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대전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A씨는 두 달 전 자신의 점포에 전기 절감기를 설치했지만 계약내용과 실제 결제내용이 다름을 알게 됐다.

A씨의 계약서에는 '장비·설치비 면제, 관리비 별도'라고 명시돼 있었지만 카드명세서에는 '이용금액 100만 원, 월 할부금액 1만 9400원'이라고 적혀 있다.결국 A씨는 전기절감기를 카드할부를 통해 100만 원에 구매한 셈이었다. 또 판매사원은 카드포인트로 결제가 가능해 월 결제액이 계약금액보다 작아진다고 했지만 1만 포인트를 쌓으려면 카드 사용액이 100만 원 이상이 돼야돼 이 또한 쉽지 않다.

A씨는 6월부터 전기 누진세가 적용되면 약 70만 원의 전기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10% 이상의 전기 절감 효과가 있다면 월 7만원을 절약할 수 있어 전기절감기를 계약했다. 또한 효과가 없을 시 취소가 가능하다는 것도 A씨가 쉽게 계약을 하게 만든 요인이다.

A씨는 "절전 효과만 있다면 속은 것이 분해도 계속 장비를 유지하겠지만 효과가 없다면 취소요청을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충북 제천에서 고깃집을 운영하고 있는 B씨도 비슷한 처지에 놓였다. 20%의 전기 절감 효과가 있다는 말을 믿고 7개월 전에 전기 절감기를 '이용금액 100만 원' 월 2만 2000원의 카드 자동결제로 계약했지만 정작 전기료는 설치 전과 비교해 몇 천원 차이 밖에 나지 않았다. B씨는 "업체 측에 철수 요청을 했지만 장비를 가져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향원 대전주부교실 소비자상담부장 "업체와 협의가 완만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민사재판으로 결론 낼 수밖에 없다"면서 "계약을 하기 전 소비자들의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전민희 기자 manajun@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