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현직 교육감 협박사건을 수사 중인 충남지방경찰청은 13일 현 교육감에 전달하려한 뇌물을 마련해 준 혐의(제3자 뇌물교부)로 교육감 예비후보 A(61)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4월 20·21일자 4면 보도>경찰은 또 현 교육감에게 뇌물을 전달하려다 지난달 13일 구속된 B(42) 씨에게 A씨로부터 돈을 받아 전달한 혐의(제3자 뇌물교부)로 C(57)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월 27일경 충남 공주 시외버스터미널에서 C 씨를 만나 400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있다.
또 B 씨는 C 씨로부터 받은 4000만 원 중 2000만원을 같은달 29일 공주 모 커피숍에서 만난 교육감 제자 D 씨에게 "선거에 도움을 주고 싶다"며 돈을 전달하려 한 혐의로 구속됐었다.
이후 제자 D 씨는 교육감을 찾아가 B 씨로부터 받은 돈을 전달하려 했으나 교육감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B 씨 등은 D 씨가 뇌물을 전달하는 모습을 촬영한 후 지난달 8일 공주 마곡사 인근 음식점에서 교육감과 B 씨를 만난 자리에서 사진 등을 보여주고 "뇌물을 받으려 한 것을 알고 있다"며 1억 5000만 원을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는 경찰에서 "돈의 주인은 내가 맞지만 C 씨가 사업자금을 빌려달라고 해서 줬을 뿐이지 이 돈이 그런 용도로 쓰일 줄 몰랐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B 씨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A 씨가) 뇌물을 주는 모습을 촬영하고 녹취록 등을 만들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 계좌추적 등을 통해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B 씨에게 자금을 전달한 C 씨에 대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영장이 기각됐다.
이후 경찰은 보강수사를 벌여 뇌물 제공을 위해 돈을 전달했다는 녹취를 확보, 이날 다시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A 씨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본격 선거전이 시작됐기 때문에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여러가지 정황이 선거에 이용하려 한 의도는 보이지만 A 씨가 혐의를 극구 부인, 보강수사를 통해 선거법 적용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월 27일경 충남 공주 시외버스터미널에서 C 씨를 만나 400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있다.
또 B 씨는 C 씨로부터 받은 4000만 원 중 2000만원을 같은달 29일 공주 모 커피숍에서 만난 교육감 제자 D 씨에게 "선거에 도움을 주고 싶다"며 돈을 전달하려 한 혐의로 구속됐었다.
이후 제자 D 씨는 교육감을 찾아가 B 씨로부터 받은 돈을 전달하려 했으나 교육감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B 씨 등은 D 씨가 뇌물을 전달하는 모습을 촬영한 후 지난달 8일 공주 마곡사 인근 음식점에서 교육감과 B 씨를 만난 자리에서 사진 등을 보여주고 "뇌물을 받으려 한 것을 알고 있다"며 1억 5000만 원을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는 경찰에서 "돈의 주인은 내가 맞지만 C 씨가 사업자금을 빌려달라고 해서 줬을 뿐이지 이 돈이 그런 용도로 쓰일 줄 몰랐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B 씨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A 씨가) 뇌물을 주는 모습을 촬영하고 녹취록 등을 만들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 계좌추적 등을 통해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B 씨에게 자금을 전달한 C 씨에 대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영장이 기각됐다.
이후 경찰은 보강수사를 벌여 뇌물 제공을 위해 돈을 전달했다는 녹취를 확보, 이날 다시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A 씨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본격 선거전이 시작됐기 때문에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여러가지 정황이 선거에 이용하려 한 의도는 보이지만 A 씨가 혐의를 극구 부인, 보강수사를 통해 선거법 적용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