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수뢰 혐의를 받고 있는 이향래 충북 보은군수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본보 11일자 5면 보도>청주지검은 12일 채용 대가 등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이 군수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군수는 2008년 경 기능직 공무원 남매를 채용하면서 그 대가로 37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다.
이 군수는 또 보은군에 골프장을 건설하던 업체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군수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는 14일 청주지법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일 오전 9시 이 군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2시간에 걸친 강도높은 조사를 벌였다.
이 군수는 기능직 공무원 채용 대가로 금품을 받은 점은 인정했지만 부인이 골프장을 건설하던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사실은 알지 못했다고 혐의를 일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이날 이 군수와 골프장 건설업체 대표와의 대질신문을 통해 이 군수가 부인의 금품수수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3월 보은군 골프장 건설과 관련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로 군 중견 공무원 이모(55)씨를 구속한 뒤 이 군수의 관련성 여부를 수사해 왔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