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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당국에 압수된 보이차와 다구의 모습. 관세청 제공 | ||
살충제 성분이 함유된 중국산 보이차를 밀수입해 판매해 온 업자가 적발됐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중국산 보이차 4억 원 어치를 보따리상 등을 통해 밀수입한 뒤 인터넷을 통해 판매해 온 A씨(30)를 관세법위반 혐의로 적발하고, 밀수입한 보이차 1톤과 다구(茶具) 4백 여점(시가 1억 4000만 원 상당)을 압수했다고 12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A씨는 중국 북경에 거주하면서 2008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인터넷 포탈사이트(Daum) 카페에 여러 종류의 보이차 사진과 시음소감을 게재해 판매해왔다.
구매 대금은 중국 유학생 명의의 차명계좌로 입금 받았으며, 주문 직후 중국산 보이차를 밀수입해 서울사무소에서 구매자에게 택배로 배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가 밀수입해 판매한 보이차를 중앙관세분석소에 의뢰한 결과 사용이 금지된 농약(살충제) 성분인 BHC(Benzene hexachloride)가 검출돼 충격을 주고 있다.
BHC는 살충제 성분으로서 음식물과 함께 섭취했을 경우 체내지방과 같이 축적돼 체내에 잔류하는 물질로 암을 유발할 수 있다.
서울본부세관 관계자는 “정상적인 식품검역과 수입통관절차를 거친 보이차는 식품으로서 문제가 없지만 밀수입된 보이차의 경우 인체에 유해한 농약성분이 검출될 수 있으므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김항룡 기자 prim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