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에서 고질 체납자의 차량은 아예 운행을 하지 못할 전망이다.

금왕읍부터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압류 차량에 잠금장치(차량용 족쇄)를 설치한 데 이어 다른 읍면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금왕읍은 지난 10일 군 재무과 체납액징수 TF팀과 합동으로 고질 체납자 차량 2대에 족쇄를 채워 운행을 정지시켰다.

이날 족쇄가 채워진 차량은 지방세 26건에 370여만 원을 체납한 상습 체납자의 차량과 자동차 번호판을 실리콘으로 고정해 영치를 방해한 차량 등 2대이다.

급왕읍은 올해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을 통해 300여 대를 영치해 8000여만 원의 자동차세를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번호판 영치활동이 자동차세 이외의 타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는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해 지방세 체납자의 차량에 대해 일괄 압류, 이날 번호판 영치 대신 압류 봉인과 함께 족쇄를 채워 차를 움직일 수 없게 해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를 도모하는 성과를 거뒀다.

자동차용 족쇄는 차량의 번호판을 실리콘 등으로 고정하거나 벽면에 밀착 주차해 번호판 영치를 방해하고 아예 번호판을 떼서 다니는 체납자들에게 경종을 울릴 전망이다.

금왕읍은 앞으로 대포차량과 고질 체납차량에 대해 족쇄를 채우고 압류봉표를 부착해 운행을 정지시킨 후 체납액 납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심주섭 금왕읍장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 등 최대한 배려할 계획이지만 고질 체납자의 경우에 동산 압류를 확대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음성=김요식 기자 kimy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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