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단속을 피하기 위해 자동차 번호판을 가리거나 훼손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관계기관의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11일 천안시청 교통 상황실에 따르면 천안지역에 설치된 주·정차위반 무인단속카메라는 5월 현재 76대이며, 카메라 모니터링 결과 하루 평균 30~40대의 번호판 가림 행위가 포착되고 있다.

특히 중앙시장과 남산공원 앞, 신방동 성지새말, 터미널 인근 등은 번호판 가림 행위가 상습적으로 포착되고 있는 지역이다.

상황실은 이 같은 행위가 포착될 경우 각 구청 순회단속반을 통해 주정차 위반 단속을 하고 있지만 번호판 가림 행위 자체에 대한 처벌을 하지 않고 있어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걸려도 그만이라는 인식이 팽배해지고 있다.

충남지방경찰청 도로교통에 관한 고시에는 자동차의 등록번호표 및 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 번호표는 항상 선명하게 해야 하며, 훼손되거나 밧줄로 감거나 철봉을 용접 부착하는 등으로 식별이 곤란케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종이로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 또한 식별을 곤란케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이에 대한 단속을 한 경우는 없다.

번호판 가림 행위는 또 단순히 종이를 부착해 1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번호판을 구부려 훼손하거나 페인트 일부를 벗겨내 식별이 불가능하게 하는 등으로 발전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경찰의 단속에 의해 번호판 훼손 행위가 구청으로 통보되면 구청은 차량 소유자에게 원상복구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절차를 밟게 되지만 올해 들어 원상복구 명령이나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역시 단 1건도 없다.

운전자 A 씨는 “시내를 주행하다보면 번호판가림 행위를 자주 목격하는데, 이에 대한 단속이 없다면 어차피 주정차위반 과태료만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얌체 운전자들은 줄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천안=유창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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