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청주지사(서부·동부)가 최근 전산 입력오류로 인해 보험료를 납부한 수 백명의 가입자에게 보험료 고지서를 잘못 발송한 것도 모자라 독촉 고지서까지 보내 가입자들로부터 항의전화가 잇따르는 등 원성을 샀다.
상황이 이렇지만 공단은 가입자들에게 사과는 커녕 보험료 고지서가 잘못 발송됐다는 안내조차 하지 않고 있어 가입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후배와 함께 살고 있는 직장인 A(29) 씨.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인 A 씨는 지난 2월과 3월, 4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청주서부지사로부터 잇따라 우편물을 받았다.
A 씨가 받은 우편물은 다름 아닌 기한내에 6만 원 상당의 밀린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라는 고지서.
자동으로 직장 급여에서 공제돼 매월 2만여 원의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던 A 씨는 잇따라 고지서를 받자 건강보험공단에 이를 항의했고 함께 살고 있는 후배 B(28) 씨의 고지서가 자신의 이름으로 잘못 발송된 것 같다는 답변을 들었다.
지난해 11월 이사를 하면서 후배 B 씨와 함께 살게된 뒤 세대원으로 등록된 B 씨의 2009년 12월, 2010년 1월의 보험료가 전산오류로 인해 세대주인 A 씨에게 청구된 것이다.
A 씨를 더욱 불쾌하게 했던 것은 보험료 고지서와 함께 독촉고지서가 발송된 점이었다.
보험료 독촉 고지서에는 ‘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하면 보험급여가 제한되고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공단에서 환수한다’고 명시돼 있다.
A 씨는 “영문도 모르고 보험료를 이중으로 납부할 뻔 했다”며 “이미 자동 공제된 보험료를 납부하라고 우편물을 보낸 것도 모자라 독촉 고지서를 보내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고 빚쟁이로 몰아가는 것 같아서 불쾌했다”고 말했다.
또다른 직장가입자 C(45) 씨도 A 씨와 비슷한 경험을 했다.
C 씨도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잇따라 우편물을 받았고 이를 공단에 확인한 결과 전산 입력오류로 인해 부인의 보험료 고지서가 C 씨의 이름으로 잘못 발송된 것 같다는 대답을 들었다.
C 씨는 공단에 이를 강하게 항의했지만 공단으로부터 사과 우편물이나 보험료 고지서가 잘못 발송됐다는 안내는 받지 못했다.
C 씨는 “전산 입력오류로 실수가 있었다는 것은 인정한다”며 “하지만 우편물을 받고 혼란스러워 하는 가입자가 아직도 있을텐데 잘못 발송됐다는 안내문이나 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이를 안내해주지 않는 것은 자신들의 실수를 그냥 덮어버리려고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공단 관계자는 “전산 입력오류로 인해 이같은 일이 벌어진 것 같고 가입자들의 항의전화를 받을 때마다 사과를 드리고 있다”며 “잘못 발송된 우편물은 100여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상황이 이렇지만 공단은 가입자들에게 사과는 커녕 보험료 고지서가 잘못 발송됐다는 안내조차 하지 않고 있어 가입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후배와 함께 살고 있는 직장인 A(29) 씨.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인 A 씨는 지난 2월과 3월, 4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청주서부지사로부터 잇따라 우편물을 받았다.
A 씨가 받은 우편물은 다름 아닌 기한내에 6만 원 상당의 밀린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라는 고지서.
자동으로 직장 급여에서 공제돼 매월 2만여 원의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던 A 씨는 잇따라 고지서를 받자 건강보험공단에 이를 항의했고 함께 살고 있는 후배 B(28) 씨의 고지서가 자신의 이름으로 잘못 발송된 것 같다는 답변을 들었다.
지난해 11월 이사를 하면서 후배 B 씨와 함께 살게된 뒤 세대원으로 등록된 B 씨의 2009년 12월, 2010년 1월의 보험료가 전산오류로 인해 세대주인 A 씨에게 청구된 것이다.
A 씨를 더욱 불쾌하게 했던 것은 보험료 고지서와 함께 독촉고지서가 발송된 점이었다.
보험료 독촉 고지서에는 ‘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하면 보험급여가 제한되고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공단에서 환수한다’고 명시돼 있다.
A 씨는 “영문도 모르고 보험료를 이중으로 납부할 뻔 했다”며 “이미 자동 공제된 보험료를 납부하라고 우편물을 보낸 것도 모자라 독촉 고지서를 보내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고 빚쟁이로 몰아가는 것 같아서 불쾌했다”고 말했다.
또다른 직장가입자 C(45) 씨도 A 씨와 비슷한 경험을 했다.
C 씨도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잇따라 우편물을 받았고 이를 공단에 확인한 결과 전산 입력오류로 인해 부인의 보험료 고지서가 C 씨의 이름으로 잘못 발송된 것 같다는 대답을 들었다.
C 씨는 공단에 이를 강하게 항의했지만 공단으로부터 사과 우편물이나 보험료 고지서가 잘못 발송됐다는 안내는 받지 못했다.
C 씨는 “전산 입력오류로 실수가 있었다는 것은 인정한다”며 “하지만 우편물을 받고 혼란스러워 하는 가입자가 아직도 있을텐데 잘못 발송됐다는 안내문이나 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이를 안내해주지 않는 것은 자신들의 실수를 그냥 덮어버리려고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공단 관계자는 “전산 입력오류로 인해 이같은 일이 벌어진 것 같고 가입자들의 항의전화를 받을 때마다 사과를 드리고 있다”며 “잘못 발송된 우편물은 100여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