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청양에서 잇따라 발생한 구제역 방역을 위해 대당 1억 2300만 원에 달하는 광역살포기 16대를 발주하면서 특정업체에 몰아주기 발주해 특혜의혹을 낳고 있다.
특히 총 19억 6800만 원에 달하는 고가의 장비를 발주하면서 타 회사에서는 견적서 한장 받지 않고 한 곳에서만 납품받아 가격 절충에 따른 예산 절감노력을 등한시해 도민의 귀중한 세금을 낭비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게다가 납품받은 광역살포기 16대 중 3대는 그나마 중고를 납품받은 뒤 구제역이 터진 청양과 부여, 보령 등지에 설치해 ‘특정업체 몰아주기’를 위한 특혜논란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다른 업체가 없는 것도 아니고, 여타 업체에 물량이 없는 것도 아닌데 한 업체에서 중고까지 납품받아가면서 특정업체에 ‘몰방(沒放)’을 해 준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성토하고 있다.
또한 광역살포기 구매예산의 70%를 시·군비(나머지 30%는 도비)에서 충당토록 하고 있고, ‘가축전염병예방법’에 근거해 살처분·매몰·방역초소 운영 등 방역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일선 시·군에 있는 만큼, 경리관인 일선 시·군이 발주해야 하는데도, 도에서 일괄발주해 이 같은 특혜의혹을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구제역 방역이 촌각을 다투는 긴급사항이라는 이유로 구매전문 경리부서인 세무회계과를 거치지 않고, 사업부서인 축산과에서 직접 발주한데다, 조달청의 긴급구매요청 제도 등도 아예 검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아울러 특정업체의 납품에만 의존하다보니 장비조립 및 설치 등에 상당한 기일이 지체됐고, 업체 관계자가 일일이 각 시·군에 파견해 장비조작 방법 등을 전수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장비를 가동하다보니, 일부 지역에서는 소독기 탑재차량 운전자들에게 하루에 수십만 원의 경비를 주고 장비를 가동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도가 긴박한 상황이라는 이유로 고가의 장비를 한 곳에서 집중 구매해 예산낭비는 물론, 장비 투입이 늦어져 효율적인 구제역 방역에 외려 걸림돌로 작용했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급하게 서둘러 발주하다보니 여러업체를 파악할 겨를이나 비교견적 등을 받아 볼 틈이 없었고, 때마침 광역살포기 제작업체 관계자가 사무실에 와 있어 그 자리에서 발주를 의뢰하게 됐다”며 “중고 제품은 구제역 방역이 완료되면 신제품으로 교환 납품 받을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지방계약법 시행령 25조와 시행규칙 30조에 의거해 긴급한 재난상황에서는 2000만 원을 초과하는 물품(제품)이라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 법적으론 아무런 하자가 없다”며 “애초 관련 업체가 여럿이 있는 줄 알았으면 당연히 그렇게 했을텐데 급하다 보니 세세한 부분까지 챙기지 못해 행정적으로 다소 미스(miss)가 있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특히 총 19억 6800만 원에 달하는 고가의 장비를 발주하면서 타 회사에서는 견적서 한장 받지 않고 한 곳에서만 납품받아 가격 절충에 따른 예산 절감노력을 등한시해 도민의 귀중한 세금을 낭비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게다가 납품받은 광역살포기 16대 중 3대는 그나마 중고를 납품받은 뒤 구제역이 터진 청양과 부여, 보령 등지에 설치해 ‘특정업체 몰아주기’를 위한 특혜논란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다른 업체가 없는 것도 아니고, 여타 업체에 물량이 없는 것도 아닌데 한 업체에서 중고까지 납품받아가면서 특정업체에 ‘몰방(沒放)’을 해 준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성토하고 있다.
또한 광역살포기 구매예산의 70%를 시·군비(나머지 30%는 도비)에서 충당토록 하고 있고, ‘가축전염병예방법’에 근거해 살처분·매몰·방역초소 운영 등 방역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일선 시·군에 있는 만큼, 경리관인 일선 시·군이 발주해야 하는데도, 도에서 일괄발주해 이 같은 특혜의혹을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구제역 방역이 촌각을 다투는 긴급사항이라는 이유로 구매전문 경리부서인 세무회계과를 거치지 않고, 사업부서인 축산과에서 직접 발주한데다, 조달청의 긴급구매요청 제도 등도 아예 검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아울러 특정업체의 납품에만 의존하다보니 장비조립 및 설치 등에 상당한 기일이 지체됐고, 업체 관계자가 일일이 각 시·군에 파견해 장비조작 방법 등을 전수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장비를 가동하다보니, 일부 지역에서는 소독기 탑재차량 운전자들에게 하루에 수십만 원의 경비를 주고 장비를 가동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도가 긴박한 상황이라는 이유로 고가의 장비를 한 곳에서 집중 구매해 예산낭비는 물론, 장비 투입이 늦어져 효율적인 구제역 방역에 외려 걸림돌로 작용했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급하게 서둘러 발주하다보니 여러업체를 파악할 겨를이나 비교견적 등을 받아 볼 틈이 없었고, 때마침 광역살포기 제작업체 관계자가 사무실에 와 있어 그 자리에서 발주를 의뢰하게 됐다”며 “중고 제품은 구제역 방역이 완료되면 신제품으로 교환 납품 받을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지방계약법 시행령 25조와 시행규칙 30조에 의거해 긴급한 재난상황에서는 2000만 원을 초과하는 물품(제품)이라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 법적으론 아무런 하자가 없다”며 “애초 관련 업체가 여럿이 있는 줄 알았으면 당연히 그렇게 했을텐데 급하다 보니 세세한 부분까지 챙기지 못해 행정적으로 다소 미스(miss)가 있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