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로 영주귀국한 사할린 동포 50명이 오는 6·2지방선거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시는 10일 영천동 휴먼시아 아파트로 영주귀국한 전체 115명의 동포 중 50명이 지난달 29일자로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한 동포들은 해방(1945년 8월15일) 전 출생한 사할린 동포 1세대들로, 이전까지는 러시아 국적이었다.
나머지 동포들은 해방 이후 출생한 2세대로, 관련법 상 외국인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1년 이상 거주해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이들의 주민등록증 발급을 진행 중이며, 발급 후 이들은 6·2지방선거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첫 권리를 행사하게 된다.
제천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선거 전 14일까지 주민등록증이 교부되면, 이들도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서 “충북도 선관위에서도 최근 국적 회복 동포들과 투표권이 있는 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선거 절차 등에 대해 교육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해방 전 출생한 50명의 사할린 1세대들은 어쩔 수 없이 러시아 국적을 가질 수 밖에 없었다”면서 “그래서 이들은 외국인과 달리, 국적을 취득한게 아니라 회복한 것이며, 반면 외국인으로 분류된 나머지 2세대 동포들은 1년 이상 거주해야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천에 새 둥지를 튼 115명의 사할린 동포들은 일제 강점기 때 러시아 연해주 등으로 강제 징용됐던 1~2세대들로, 적십자의 영주귀국 사업에 따라 현지 신청을 거쳐 지난 2월 강제동 임대아파트로 이주했다.
제천=이대현 기자 lgija2000@cctoday.co.kr
시는 10일 영천동 휴먼시아 아파트로 영주귀국한 전체 115명의 동포 중 50명이 지난달 29일자로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한 동포들은 해방(1945년 8월15일) 전 출생한 사할린 동포 1세대들로, 이전까지는 러시아 국적이었다.
나머지 동포들은 해방 이후 출생한 2세대로, 관련법 상 외국인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1년 이상 거주해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이들의 주민등록증 발급을 진행 중이며, 발급 후 이들은 6·2지방선거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첫 권리를 행사하게 된다.
제천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선거 전 14일까지 주민등록증이 교부되면, 이들도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서 “충북도 선관위에서도 최근 국적 회복 동포들과 투표권이 있는 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선거 절차 등에 대해 교육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해방 전 출생한 50명의 사할린 1세대들은 어쩔 수 없이 러시아 국적을 가질 수 밖에 없었다”면서 “그래서 이들은 외국인과 달리, 국적을 취득한게 아니라 회복한 것이며, 반면 외국인으로 분류된 나머지 2세대 동포들은 1년 이상 거주해야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천에 새 둥지를 튼 115명의 사할린 동포들은 일제 강점기 때 러시아 연해주 등으로 강제 징용됐던 1~2세대들로, 적십자의 영주귀국 사업에 따라 현지 신청을 거쳐 지난 2월 강제동 임대아파트로 이주했다.
제천=이대현 기자 lgija20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