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이 주·정차를 위반한 모범운전자들의 범칙금을 제외시켜주고 있어 이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게다가 도내 각 시·군에 공문을 보내 모범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이첩시켜 달라는 협조요청을 한 사실이 드러나 시민들의 불만은 더욱 커지고 있다.

청주시 등 도내 12개 시·군에 따르면 최근 도에서 ‘모범운전자 선발 및 운용지침’과 모범운전자가 주·정차 위반을 했을 때 범침금을 면제시켜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협조요청 공문을 받았다.

이 협조 요청서에는 주·정차 위반에 적발된 과태료 부과대상 차량의 운전자가 모범운전자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관할 경찰서장에 이첩해달라는 것이다.

이는 논란이 되고 있는 항목으로 경찰은 모범운전자 선발 및 운용지침 제1조에 ‘모범운전자의 지위를 명확히 한다’고 규정짓고, 이들에게 연 7회에 한해 벌점항목에서 제외되는 범칙금은 부과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또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모범운전자에게는 경미한 통고처분 대상에 한해 모범운전자증에 이면 기재로 처리해 범칙금을 제외시켜 주고 있다.

특히 경찰은 모범운전자에게 이 같은 특혜를 10년 넘게 주었고, 운수업계 종사자들 사이에서는 공공연한 사실이라는 점이 시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시민들은 경찰이 자신들의 업무를 돕는 봉사활동을 한다는 이유 등을 들어 모범운전자들에게 범칙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은 ‘특혜’라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처럼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자 협조 요청을 받은 도내 각 시·군은 협조 여부에 대해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심각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시 관계자는 “범칙금 제외 등에 관한 협조요청은 처음”이라며 “사례가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를 통해 협조 여부에 대해 결정지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민 최 모(42) 씨는 “모범운전자들이 봉사활동을 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범칙금을 면제시켜주는 것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며 “다른 봉사활동을 하는 시민들도 똑같은 혜택을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볼멘소리를 냈다.

충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오래 전부터 모범운전자들에게 이 같은 혜택을 주고 있다”며 “이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항으로 이를 두고 특혜라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말했다.

천영준 기자 cyj5425@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