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 달’을 맞아 각종 무료 사은품과 관광 등을 빙자한 노인대상 기만상술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정보력이나 판단력이 떨어지는 노인들을 상대로 경품이나 무료 관광, 온천욕 등을 제공하며 건강보조식품 등을 강매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뾰족한 대안이나 단속이 이뤄지지 않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9일 충북도 소비생활센터에 따르면 올 1분기 동안 노인대상 악덕상술 관련 상담건수는 전체 상담건수의 20%를 차지했다.
실제 청주의 주 모(62) 할머니는 최근 친구들과 건강보조식품을 홍보하는 행사장을 찾았다가 낭패를 당했다.
지난해까지 식당에서 주방보조일로 일했던 주 씨는 행사장에서 제공하는 각종 공연과 여행, 온천욕 등에 현혹돼 궂은 일로 모은 돈 1000여만 원을 각종 건강보조식품 등과 맞바꿨다.
주 씨는 행사장에서 지급하는 휴지, 비누, 계란 등 생활필수품을 모으는 재미에 행사장을 찾았다가 과대광고 등에 속아 충동구매를 한 것이다.
박 모(70) 할머니의 경우에도 지난달 동네 행사장에서 무료 경품을 받기 위해 손을 들었다가 공짜가 아니기 때문에 25만 원을 지불하라고 해 어쩔 수 없이 제품을 구입하게 됐다.
박씨는 반납을 시도했지만 행사장 관계자들이 구매를 거부하는 노인들에게는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결국 물품을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
속칭 ‘약장사’로 불리는 이 같은 행사장은 1개월 내지 수개월에 걸쳐 주택 밀집지역 건물 지하나 대형상가의 빈 점포 등에 입점, 노인들을 휴지나 세제, 설탕 등의 경품으로 불러 모은 뒤 소비를 충돌질해 금전적 피해를 입히고 있다.
이처럼 최근 충북지역 곳곳에서 임시매장 형태의 행사장이나 방문판매, 텔레마케팅 등 노인대상 악덕상술이 도를 넘고 있어 피해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임시매장이나 방문판매 등으로 계약한 경우 소비자가 14일 이내에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없이 계약을 철회할 수 있지만 노인들은 이러한 사항을 모르거나 가족들에게 핀잔을 들을 것이 싫어 그대로 감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강경숙 대한주부클럽연합회충북도회 소비자정보센터 사무처장은 “노인대상 상술은 교묘하게 분위기를 조성해 노인들로 하여금 물품을 구매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최면상술’이라고도 부른다”며 “억지로 제품을 구입한 경우 구매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고 청약철회나 소비자고발센터 등에 문의를 하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말했다. ’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특히 정보력이나 판단력이 떨어지는 노인들을 상대로 경품이나 무료 관광, 온천욕 등을 제공하며 건강보조식품 등을 강매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뾰족한 대안이나 단속이 이뤄지지 않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9일 충북도 소비생활센터에 따르면 올 1분기 동안 노인대상 악덕상술 관련 상담건수는 전체 상담건수의 20%를 차지했다.
실제 청주의 주 모(62) 할머니는 최근 친구들과 건강보조식품을 홍보하는 행사장을 찾았다가 낭패를 당했다.
지난해까지 식당에서 주방보조일로 일했던 주 씨는 행사장에서 제공하는 각종 공연과 여행, 온천욕 등에 현혹돼 궂은 일로 모은 돈 1000여만 원을 각종 건강보조식품 등과 맞바꿨다.
주 씨는 행사장에서 지급하는 휴지, 비누, 계란 등 생활필수품을 모으는 재미에 행사장을 찾았다가 과대광고 등에 속아 충동구매를 한 것이다.
박 모(70) 할머니의 경우에도 지난달 동네 행사장에서 무료 경품을 받기 위해 손을 들었다가 공짜가 아니기 때문에 25만 원을 지불하라고 해 어쩔 수 없이 제품을 구입하게 됐다.
박씨는 반납을 시도했지만 행사장 관계자들이 구매를 거부하는 노인들에게는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결국 물품을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
속칭 ‘약장사’로 불리는 이 같은 행사장은 1개월 내지 수개월에 걸쳐 주택 밀집지역 건물 지하나 대형상가의 빈 점포 등에 입점, 노인들을 휴지나 세제, 설탕 등의 경품으로 불러 모은 뒤 소비를 충돌질해 금전적 피해를 입히고 있다.
이처럼 최근 충북지역 곳곳에서 임시매장 형태의 행사장이나 방문판매, 텔레마케팅 등 노인대상 악덕상술이 도를 넘고 있어 피해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임시매장이나 방문판매 등으로 계약한 경우 소비자가 14일 이내에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없이 계약을 철회할 수 있지만 노인들은 이러한 사항을 모르거나 가족들에게 핀잔을 들을 것이 싫어 그대로 감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강경숙 대한주부클럽연합회충북도회 소비자정보센터 사무처장은 “노인대상 상술은 교묘하게 분위기를 조성해 노인들로 하여금 물품을 구매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최면상술’이라고도 부른다”며 “억지로 제품을 구입한 경우 구매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고 청약철회나 소비자고발센터 등에 문의를 하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말했다. ’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