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전에 사는 A(27·여) 씨는 지난 3월 초 결혼을 앞두고 한 웨딩컨설팅 업체를 찾았다.

A 씨는 130만 원을 들여 사진촬영, 메이크업, 드레스 등을 계약하고, 계약금으로 26만 원을 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계약을 취소하려하자 업체는 일방적인 계약파기라며 계약금 반환을 거부했다.

#2. B(32·여) 씨는 지난 4월 결혼을 앞두고 지난해 11월 한 예식장과 대관 계약을 맺었다.

예식장 측은 대관료의 절반인 30만 원을 계약금으로 요구했다.

이후 B 씨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 취소를 요구했지만 계약금 환불은 절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B 씨는 "계약 당시 계약금 미반환 규정 등을 말해주지도 않고 무조건 돌려줄 수 없다는 것은 불공정 계약"이라고 주장했다.

본격적인 결혼철을 맞아 일부 예식장과 웨딩컨설팅 업체의 배짱식 영업이 예비부부들을 울리고 있다.

대부분 처음 결혼을 준비하는 초보 고객인 점을 악용, 피해가 속출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결혼예식 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건수는 2007년 882건에서 2008년 1427건, 2009년 2040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주요 피해사례는 계약 해지 시 계약금 미반환, 과도한 위약금 요구, 질 낮은 서비스, 추가 비용 요구, 특정 업체 선택 강요 등으로 그 유형도 다양하다.

이처럼 매년 피해가 증가하는데도 상당수 예비부부는 일생에 한 번뿐인 결혼이기 때문에 문제를 덮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특히 경험이 없는 예비부부들은 웨딩컨설팅 업체나 플래너 말만 믿고 제대로 된 확인절차 없이 결혼을 치르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 같은 이유 때문에 업체들이 이런 소비자의 심리를 악용하는 셈이다.

또 웨딩컨설팅 업체의 난립도 소비자 피해를 부추기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웨딩컨설팅 업체는 설립 시 초기 자본이 많이 들지 않고 말 그대로 중개업이기 때문에 예식장이나 스튜디오 촬영, 여행사 등을 연결해주고 수수료를 받는다.

이 때문에 컨설팅업체는 수수료를 많이 주는 업체를 선호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고객 서비스의 질도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런 문제 때문에 웨딩플래너의 자격기준이 논란이 되자 최근 (사)한국웨딩플래너협회에서 민간자격시험을 도입했다. 그러나 초기 단계인 만큼 신뢰성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 법적인 근거 마련을 통한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많은 예식관련 업체들이 과도한 계약금을 요구하거나 계약해지 시 고객들의 일방적인 파기 등을 이유로 들어 계약금 반환 불가를 주장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며 "하지만 총 금액의 10% 이상을 계약금으로 요구하거나 계약파기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위약금(10%)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미환급은 불공정 행위"라고 강조했다.

한 중견 웨딩컨설팅 업체 관계자는 "고객들이 직접 컨설팅업체를 선택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보증내용이나 계약서를 꼼꼼히 챙겨야 한다"며 "과도한 계약금을 요구하거나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곳은 의심해 봐야 하며 믿을 수 있는 업체를 선택하는 것도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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