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농약 성분이 다량 함유된 중국산 홍미삼을 원료로 한 홍삼액을 국내산이라고 속여 판매해 온 업자가 구속돼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피의자가 국내 홍삼액의 최대 제조지역인 금산지역 약초상으로 밝혀짐에 따라 금산지역 상인들은 불똥이 튀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6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지원장 이상혁, 이하 농관원)은 중국산 홍삼으로 만든 홍삼액을 국내산이라고 속여 판매한 금산군 B약초상 대표 Y씨를 농산물 품질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농관원에 따르면 Y씨는 창고 안에 무허가 홍삼액 제조시설을 차려놓고 ‘퀸토젠’이란 농약성분이 다량 함유된 중국산 홍미삼을 원료로 만든 홍삼액 1910박스를 제조해 1박스 당 2만 5000원~10만 원에 판매해 89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퀸토젠’은 다량 섭취시 홍반과 부종, 가려움증, 구토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물질로 국내에서는 이미 20년 전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다.

Y씨는 지난 2008년 10월부터 모두 3차례에 걸쳐 중국산 홍미삼 719㎏을 구입했다. 이는 홍삼액 1만 5000㎏을 제조할 수 있는 양으로 한 번에 10만 명이 마실수 있는 분량이다.

서맹렬 농관원 원산지계장은 “홍미삼 490㎏에 해당하는 홍삼액 1910박스가 이미 시중에 유통됐고, 나머지 230㎏은 압수한 상태이다”면서 “최초 적발시점이 지난 2월인 것을 감안하면 시중에 유통된 홍삼액은 이미 소진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식용으로는 반입이 불가한 중국산 홍미삼이 반입된 경위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이 부분을 집중 추궁했지만 판매자는 끝내 노출되지 않았다”면서 “보따리상 등을 통해 밀반입된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혐의를 받고 있는 Y씨는 조사에서 “금지농약성분이 함유된 사실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지농약 사용 홍삼액이 시중에 다량 유통된 사실이 전해지면서 금산지역 일대 약초상 등은 판매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금산지역의 한 약초상은 “어버이 날 등 건강식품 선물수요가 늘어가는 때에 맞춰 터진 사건이라 미칠 영향이 적지 않을 것 같다”면서 “엄격하게 품질관리를 해온 약초상들만 억울하게 됐다”고 우려했다.

김항룡 기자 pri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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