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청 이전 신도시에 2012년까지 3000여 가구의 '이주민 아파트'가 건립된다.
5일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 3월 국토해양부에 건의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최근 고시된 입법예고안에 포함됐다.
고시된 입법예고안은 홍성·예산지역에 들어설 도청신도시 이전기관 종사자에 대해 1차례에 한해 ‘1가구 1주택’ 기준으로 아파트를 특별 공급한다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청신도시로 이주하는 도청 및 공공기관에 근무하기 위해 이주하는 직원 △도청신도시로 이전하거나 설립하는 교육기관의 교원 △도청신도시에 입주하는 기업 및 연구기관, 의료기관 종사자 등은 아파트를 특별 공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5일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 3월 국토해양부에 건의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최근 고시된 입법예고안에 포함됐다.
고시된 입법예고안은 홍성·예산지역에 들어설 도청신도시 이전기관 종사자에 대해 1차례에 한해 ‘1가구 1주택’ 기준으로 아파트를 특별 공급한다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청신도시로 이주하는 도청 및 공공기관에 근무하기 위해 이주하는 직원 △도청신도시로 이전하거나 설립하는 교육기관의 교원 △도청신도시에 입주하는 기업 및 연구기관, 의료기관 종사자 등은 아파트를 특별 공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