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사업승인을 받고도 장기간 공사가 중단된 현장이 늘면서 도시 미관 저해 등 각종 부작용을 낳고 있다.
특히 인근 주민들은 방치된 공사장이 우범지역이나 또 다른 범행장소로 이용되지 않을까하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실제 대전시 서구 월평동에 위치한 공사중단 현장. 이 곳은 2002년 5월 지하 2층, 지상 10층 규모의 사업허가가 난 후 착공 1년도 안 돼 사업주 부도로 공사가 중지됐다.
이 때문에 녹슨 철근 골조만 앙상하고 철재 가림막도 녹이 슬어 도심 속 흉물로 전락한 지 오래다.또 가림막 안쪽에는 쓰레기 더미나 공사를 하다가 만 폐자재들이 그대로 방치돼 있고, 가림막 일부는 바로 옆에 주차된 차를 덮칠 듯 위태롭기까지 했다. 이곳은 오랜 법정 공방 끝에 최근 모 종교재단에서 토지와 건물을 인수했지만 아직 남은 법적 절차로 철거하지 못하고 있다.
또 유성의 번화가인 야외족욕장 건너편에도 벌써 십수 년째 공사가 중단된 현장이 2곳이나 있다. 1996년 6월 공사가 중단된 한 현장은 흉물스럽던 철골구조물을 2008년 말 철거했지만 여전히 빈부지로 방치돼 주변 경관 훼손하고 있다.
건너편의 또 다른 현장 역시 장기간 방치되면서 지나는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밤이면 이곳은 청소년 탈선장소나 우범지대로 전락할 수 있는데다 오래된 건물인 만큼 자연재해 시 안전에도 큰 위험요소가 될 수 있어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
인근에 사는 김모(65) 씨는 "오랜 기간 방치되다 보니 도시미관 저해는 물론 야간에는 우범지대로 변할 우려가 크다"라며 "특히 유성은 대전 대표 관광지인데도 이런 흉물들이 수십년간 방치되는 것은 해당 자치단체의 해결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현재 대전시에서 사업허가가 난 후 공사가 중단된 현장은 모두 20곳에 이른다. 구별로는 중구 10곳, 유성구 5곳, 동구 2곳, 대덕구 2곳, 서구 1곳 등이다.
하지만 관할 지자체는 건설업체 부도 등으로 인해 공사가 중단된 건물이 대부분 개인이나 금융기관과의 복잡한 채무관계가 얽혀있는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공사 재개를 유도하거나 자체 매입 후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등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한 구청 관계자는 "해당 현장의 소유주가 행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안전관리 등은 건축주가 해야 한다"라며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문제점이 발견되면 건축주에 공문을 보내 개선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특히 인근 주민들은 방치된 공사장이 우범지역이나 또 다른 범행장소로 이용되지 않을까하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실제 대전시 서구 월평동에 위치한 공사중단 현장. 이 곳은 2002년 5월 지하 2층, 지상 10층 규모의 사업허가가 난 후 착공 1년도 안 돼 사업주 부도로 공사가 중지됐다.
이 때문에 녹슨 철근 골조만 앙상하고 철재 가림막도 녹이 슬어 도심 속 흉물로 전락한 지 오래다.또 가림막 안쪽에는 쓰레기 더미나 공사를 하다가 만 폐자재들이 그대로 방치돼 있고, 가림막 일부는 바로 옆에 주차된 차를 덮칠 듯 위태롭기까지 했다. 이곳은 오랜 법정 공방 끝에 최근 모 종교재단에서 토지와 건물을 인수했지만 아직 남은 법적 절차로 철거하지 못하고 있다.
또 유성의 번화가인 야외족욕장 건너편에도 벌써 십수 년째 공사가 중단된 현장이 2곳이나 있다. 1996년 6월 공사가 중단된 한 현장은 흉물스럽던 철골구조물을 2008년 말 철거했지만 여전히 빈부지로 방치돼 주변 경관 훼손하고 있다.
건너편의 또 다른 현장 역시 장기간 방치되면서 지나는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밤이면 이곳은 청소년 탈선장소나 우범지대로 전락할 수 있는데다 오래된 건물인 만큼 자연재해 시 안전에도 큰 위험요소가 될 수 있어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
인근에 사는 김모(65) 씨는 "오랜 기간 방치되다 보니 도시미관 저해는 물론 야간에는 우범지대로 변할 우려가 크다"라며 "특히 유성은 대전 대표 관광지인데도 이런 흉물들이 수십년간 방치되는 것은 해당 자치단체의 해결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현재 대전시에서 사업허가가 난 후 공사가 중단된 현장은 모두 20곳에 이른다. 구별로는 중구 10곳, 유성구 5곳, 동구 2곳, 대덕구 2곳, 서구 1곳 등이다.
하지만 관할 지자체는 건설업체 부도 등으로 인해 공사가 중단된 건물이 대부분 개인이나 금융기관과의 복잡한 채무관계가 얽혀있는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공사 재개를 유도하거나 자체 매입 후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등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한 구청 관계자는 "해당 현장의 소유주가 행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안전관리 등은 건축주가 해야 한다"라며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문제점이 발견되면 건축주에 공문을 보내 개선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