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의해 법인으로부터 임명된 이사들의 임명이 취소된 학교법인 서원학원에서 재단인수작업이 전 이사장 측의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원대 직원노조에 따르면 5일 교과부로부터 파견된 서원학원 임시이사들은 지난달 30일 서울고법이 임원승인취소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항고심에서 박 전 이사장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본격적인 재단 인수인계 작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노조 측은 그러나 이 과정에서 임시이사들은 전임 법인직원들과 박인목 전이사장측 이사진의 비협조로 인수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수익용 기본재산 12억 4000여만 원이 들어있는 예금통장의 인수인계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학 직원노조는 또 서원학원 임시이사와 직원들에 따르면 지난 3일 법인 사무국장 A 씨는 12억 4000 여만 원이 예치된 예금통장의 인수인계를 거절, 이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문제의 예금통장을 하나은행 서초지점에서 CD(양도성 예금증서) 전환해 박인목 전이사장의 부인인 B 이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이후 상황은 알지 못한다고 말했으며 임시이사의 위임을 받은 직원들이 수소문 끝에 CD 보관장소인 신한은행 성북동 지점을 방문, B 씨에게 CD 제출을 요구했으나 "C 이사장 직무대행에게 직접 전달하겠다"며 끝내 인수인계를 거부했다는 것. 직원들은 C 이사장 직무대행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제시했음에도 B 씨가 CD 제출을 거부함에 따라 CD 인출·보관과정에서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노창호 서원대 직원노조 위원장은 "해당 CD는 무기명 CD로서, B씨 혼자서만 CD를 보관하고 있는 금고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며 "이는 사실상 법인 자금이 아니라 개인 자금으로 관리해 온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 위원장은 또 "B 씨가 아무런 이유없이 CD 제출요구를 거부해 질권 설정여부에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만약 위법사실이 발견되면 즉각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전 이사장측이 보관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이 CD는 교과부의 지난 2008년 말 서원학원종합감사에서 대외부채 변제용으로 채워 넣도록 박 전 이사장 등에게 요구했던 자금으로 보이고 있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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